2017년 8월 6일 일요일

◆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재건축 문제 위주로 ...) [by 물파스] [+질답] [+통계자료사이트]

[◆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재건축 문제 위주로 ...)]



한국의 부동산(아파트) 시장은 우리경제에 연쇄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시말해 (주택)건설업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면(착공) 우선적으로
주택건설을 위한 철강과 시멘트가 필요하고, 목재와 벽돌, 유리, 플라스틱, 전기선, 배관, 콘크리트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 당연히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주문이 쇄도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 임시직이라도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고용창출)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중개업과 도배, 장판, 조명, 커텐 등의 여러 인테리어 업종이 호황을 맞을 것이며,
여기에 세대수가 많은 단지라면, 영어, 수학, 논술, 태권도, 피아노 등의 각종 교육 학원들과
헬스클럽 및 이불과 가전 등의 여러 생활용품 업계도 상황이 좋아집니다 ... 만약 이 과정중에
집값 또한 상승했다면, 소위 <자산효과>라고 해서 주택 소유자들은 마치 부자가 된것 같은 기분에
평소보다 씀씀이가 커지고, 여행과 각종 영화 연극 같은 여러 문화생활이 잦아지는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부동산 부양정책은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도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오로지 부채(빚)만으로 지탱되고 있다면 위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역순으로 일어나면서
침체 수준이 아닌 공황 사태로까지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비록 결과는 종말론적 이었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동산 배후에 숨겨져있는 엄청난 마력(경제 파급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포함) 규모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무려 1400조원에 가깝습니다. ... 그럼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계층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예상과는 달리 고소득 계층들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소득구간을 5분위로 봤을때, 전체 가계부채 중 대략 70%가 4분위, 5분위의 고소득 계층입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한국사회 가계부채는 주로 돈 많은 사람들의 빚(Debt) 이라는 것입니다.
(@ 2013년.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2014년 자료 참고.)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바는, 가계부채의 목적이 집값상승으로 인한 자산소득[Capital gain]을 위한
투기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 더불어 빚이 없어도 본인들이 살집은 충분히 구할수 있는 고소득자들이
부채가 많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다주택자>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소득분위별로 가계부채를 해부해보면, 고소득 계층들은 본인들 빚의 3분의 1 이상은 모두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부유층들이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자산효과(집값상승)를 기대하고 부채규모를 늘렸다고 할수 있는데 ... 중요한점은
이들 부유층들이 기대했던 실질적인 자산효과(집값상승)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시장에 대량의
매물이 나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에서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이용해
다주택을 소유한 부유계층들의 월세전환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등록된 한국의 주택임대사업자수는 대략 5만 4천명입니다.
또한 전체 779만 전.월세 가구중에서 등록된 임대주택은 약 148만호입니다.(19% 수준) 이것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하게 되고, 임대소득 및 다주택자 본인의 실질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집값상승(자산효과)를 노렸던 이들에게 시장이 월세전환의
분위기로 기운다면, 상당한 부담이 아닐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는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주택자 본인들이
주택구입시 받았던 대출의 대한 이자부담을 상쇄할 정도의 월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월세비용이 상승해 국민들의 주거불안.불만이 더욱 더 가중된다면 ... 결국은 정부는 더 강한
정책을 들고나올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집값상승 이외의 다른 형태의
시장변화는 크게 환영할만한 유인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 Vs (고소득 투기세력)>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누군가는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 노무현 정부때는 정부의 패배였죠.
물론 그 당시에는 외부(국제금융환경)적 영향이 국내 투기요인과 맞물려 지금보다 더 복잡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가계부채 상황, 즉 빚을 진 자들의 상당수가 고소득 계층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출(규모)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사이기 때문에
암에 걸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탐욕적)대출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중서민층의 대출 규모까지
감안한다면 우리의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에 접근한 상황이라서 정책당국도 <금리 정책>에
상당히 민감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쉽게말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 머리좋은걸로 따진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수많은 인재들이 모인 한국은행에서
수년째 <기준금리 동결!>만 반복하면서 신중의 신중을 다한 결과라고 발표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가계부채 사이즈가 이미 (우리 스스로)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부동산의 경제적 파급(연쇄)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자칫 잘못 하다간 내수가 폭망하기 때문에 ...)

지금 정부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투기 세력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그러나 저는 이러한 정책 보다는 더 결정적인 트리거(trigger)는 바로 <금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속도를 내게되면) 되면 우리정부의 규제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수출을 하면 수출대금으로 원화가 아닌 (여러 외환중에)주로 달러($)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또한 수입을 하게되면 당연히 달러($)가 국외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달러($)가 오고가며
금융기관(은행)에 남아있는 달러($)는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어서 모두 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적
의미의 ‘외환보유액’이라 할수 있는데, 결국 외환보유고가 증가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돈을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다른 형태의 ‘본원통화’ 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화(신용)승수까지
더해지면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17년 7월 기준으로 약 3,800억 달러($)입니다. 최근 환율(1,126원)기준
427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중에 추가로 돈이 427조원이 더 풀려있다는 뜻인데
본원통화가 이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쯤 정부는 엄청나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고민해야 했을겁니다.
(@ 2016년 말 본원통화 규모는 대략 143조원) ...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발행하여 시중에 풀린 원화유동성을 흡수하게 됩니다. 결국 해외에서 들어온
외환($)은 원화와 통안증권으로 변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안증권 발행규모는 2016년 말 기준 대략 16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전체 외환보유액 3,800억달러($)에서 37% 수준인 1,400억 달러($)가 통안증권으로 변신했다는
뜻입니다. ...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가장먼저 외국자본의 이탈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연히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중에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달러($)의 이탈이
정부당국이 예상했던 규모와 속도를 벗어나 상당히 큰폭으로 진행된다면, 정부당국은 어쩔수 없이
환율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시장에서 달러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중의 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용 수축이 심화되면 결국은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입장에서 보면, 저금리에 내수침체, 그리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또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원화가치 하락이 예상되면 환차손 우려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탈하는 달러($) 자금을 붙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유로화)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달러나 엔화, 유로화 같은 국제통화는 양적완화를 해도
돈이 세계를 돌아다닐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아무리 풀어봐야 한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벗어나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나 원화 유동성을 늘리게 되면
원화에 대한 대외신뢰도는 더욱더 떨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한 금융메커니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고소득 계층들은
본인들 살집이 이미 충분히 있음에도 무리하게 그렇게 빚까지 내면서 다주택자가 되려고 했을까?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간략히 해보려고 합니다.(재건축을 위주로 ~ )

[◆ 처음에 대부분은 미심쩍은 마음과 미약한 의문을 품고 발을 들여 놓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의문과 미심쩍은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의 열기 속에서 약간의 현기증과 함께 알수 없는 쾌감을 느낍니다. ]

"환영합니다! ~ 이곳은 모.델.하.우.스 입니다!"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현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진짜 현실 같은 웅장한 미니어쳐 입니다.
주변경관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초고층의 건물들에 매료되어 있을즈음, 어느새 고객은 로얄층 창가에 기대어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는 상상을 합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각종 개발호재들과, 멋드러진 도로와
편리하다 못해 너무나 사랑스러운 지하철과 각종 편의시설들에 대해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로 무장한
도우미 언니들의 설명이 청아한 데시벨(decibel)과 함께 어우러지면, 그 순간 고객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전신안마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안마를 받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곳에 발을 들여 놓으면
각자의 숨겨진 욕망들이 증발되어 하늘위로 마구 솟구치고, 다시 그곳에서 수많은 타인들의 욕망들과 섞이고
뭉쳐지는 탐욕의 화학 반응을 거쳐 모든 사람들의 눈, 귀 등의 오감 속으로 또 다시 시나브로 스며들며
순환하게 됩니다. 모델하우스의 초입에서부터 이렇게 황홀하게 취한 고객은 청담동 며느리의 안내로
욕실의 자쿠지(Jacuzzi)욕조와 실내에 장식된 마호가니(mahogany) 재질의 가구들을 접하는 순간이 오면
흥분과 쾌감은 최고조에 오릅니다 ......... ]


서울은 더 이상 새로운 주택(아파트)을 공급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건설사들이 새로운
주택(아파트)을 공급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중 최고는 단연 <재건축(재개발)>입니다.

한국 재건축시장의 핵이라 할수 있는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4,424세대 라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2010년말 기준으로 자산(부동산)가치만 따져 보아도 무려 4조원이 넘습니다.

은마 아파트는 준공된지 30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외관을 보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시멘트가
부서진 곳도 있습니다. 평형은 31평(102㎡)과 34평(112㎡)이 있는데, 아직도 가격은 서민들이 다가서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 은마 아파트에는 2010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전수조사 했던 MBC PD수첩의 기록을
참고해 보면, 소유주(집주인) 가운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대략 35%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나머지 65%는 모두 세입자 라고 합니다.

은마가 금마 된다며 한때는 10억원을 가뿐히 넘어섰던 은마 아파트가 이제는 부녀회나 조합, 건설사 등
그 어떤 인위적인 개입이 없어도, 스스로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PD수첩 김재영 PD에 의하면 은마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평균 1억5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고,
그들의 전체 대출 총액은 약 7,3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가 대세였던 2004년
이후에 은마 아파트를 투기(투자)목적으로 구입했던 소유자들의 평균 대출규모는 가구당 2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2004년 이후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투자)목적의 아파트(은마) 구입자들의 비율은
무려 80% 이며, 대부분 전세금 3억수준에 금융권 대출 2억원을 끼고 아파트(은마)를 구입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사는 집이 수직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대지위에 하나의 집으로
되어있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지에 대한 권리도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30평짜리 집이 위로 열개가(10층) 쌓여 있다면, 10가구에 배분되는 대지 지분은
각각 3평씩 이라는 뜻입니다. ...
(@ 실제 아파트 단지에는 공원과 놀이터, 주차장 등도 있기 때문에 각 가구의 대지 지분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낡아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소위 <무상지분율> 이라는게 결정됩니다.
만약 무상지분율이 150% 이고, 자신의 대지 지분이 30평 이였다면 새로지을 아파트에 자신은 아무런
추가분담금 없이 45평(30×1.5)의 새집(아파트)을 받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오래된 아파트는 건물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조합원(원주민)에게 45평의 더 크고 깨끗한 집(아파트)을 지어 주는게 가능해 지려면
아파트를 더 높게 지어야만 합니다. 쉽게말해 기존에는 30평짜리 아파트 10개를 쌓았다면,
재건축을 통해서는 20개 혹은 30개를 쌓아야만 합니다. ... 만약 20개를 쌓았다면 10개는 조합원(원주민)에게 주고,
나머지 10개를 일반분양 해서 번 돈으로 45평짜리 집을 지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10가구)에게 추가분담금 없이 45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주고, 건설사에게도 만족할 만한 이익을
보장할수 있는 적정 아파트가 20개라고 했을때 ... 만약 30개를 쌓는다면 이번에는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이 아닌
환급금이 주어집니다. 물론 건설사의 이익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건설사든 조합이든
목숨을 걸고 무조건 위로 높게 쌓으려고 합니다. ... 이러한 용적률(높게 쌓을수 있는 허용치)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사(시행사)는 지자체에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시장님! ~ 우리 회사가 이곳에 재건축을 하려는데, 현재 용적률이 300%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데 이번에 용적률을 800%로 올려 주신다면 재건축 부지중 일부를 무상으로 기부하여
모든 시민들이 즐길수 있는 생태공원과 도서관을 만들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보탬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의 이러한 제안을 소위 <기부채납>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부채납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ex) 100평 대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

(@ 건폐율 50%) - 100평 대지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 넓이는 50평만 허가 하겠다!
(@ 용적률 300%) - 50평짜리 건물을 6층 까지만 지어라! (100평×300%=300평) ... (300평/50평=6층)

위의 예를들면
건폐율50%, 용적률300% 이기 때문에, 건설사는 100평 대지에 25평짜리 아파트를 한층에 2개씩
6층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평 대지에는 아파트 주민을 위해 놀이터와(20평)
작은공원(30평)을 만듭니다. 하지만, 놀이터의 규모를 줄이고(10평) 공원을 좀더 크게 지어서(40평),
아파트 주민이 아닌 그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기부채납(공원만)을 약속하고, 용적률을 800%로
인정 받았다면 ... 건설사는 한층에 25평 아파트 2개를 16층까지 지을수 있습니다.(100평×800%/50평)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재건축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릴수 있는 최고의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 할까? .... .... 예를들면, 건설사들이 기부채납에 대한 사업비용을 입주자들에게
전가 시키면서 분양가가 상승하면 조합원(원주민)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예에서 용적률 300% 일때, 모든 공사원가가 평당 1000만원 이라면(@ 아파트, 놀이터, 공원 전체포함),
25평에 아파트는 2억5천만원 될 것이고, 한 층에 2개씩 총 6층이면 아파트가 12개 이므로 총 30억에,
50평의 대지에 놀이터와 공원을 조성한 비용은 총 5억(50평×1000만원)으로, 건설사의 총 사업비용은
35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40평(공원)을 기부채납하고 용적률을 800% 받았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4억(40평×1000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800% 적용으로 아파트의 높이가 16층이 되었으므로
25평 아파트는 무려 32개로 늘어 납니다. 여기서 건설사는 기부채납으로 손해본 4억원을 32개 아파트에
전가 시킵니다. 그러면 25평 한 채에 2억 5천만원 하던것이, 순간 2억 6250만원으로 한 가구당 1250만원이
늘어 납니다. [(4억/32=1250만원)+(2억 5천만원) = 2억 6250만원] ... 결국 용적률이 800% 상향조정 되면서
조합원도 세대당 125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부채납을 많이한다 하더라도,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늘어나는 일반분양에 대한 이익은 엄청난 액수입니다(분양율이 높을수록 이익증가)
그렇다면 조합원도 추가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설사 이익 독점!)

@ 건설사(시행사)
"자기 집도 오래되어 새것처럼 고치려면 돈이 듭니다! ~ 그런데
새집을 더 넓고 크고 깨끗하게 지어 주는데 돈을(추가부담금) 내지 않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죠!"

@ 조합(원)
"처음에는 추가분담금 같은 건 없다고 했어요! ... 사업시행 동의만 해주면 지금보다 더 크고 넓은 집을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고 시간이 지나자, 어느날 돈을(추가분담금)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건설사와 조합(원)들은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건축 사업승인을 무효화 하자는 거죠 ... 여기에 설상가상 조합이 건설사와 결탁하여 부패한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 사이에도 내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업을 무효화 하자는 쪽과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하루빨리 공사를 시작 하자는 쪽입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은 건설사, 조합, 조합원들의 서로의 주장들이 팽팽이 맞설 경우 사업진행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때는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건축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이 은마 아파트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 라는걸 잘 알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투기심리)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겁니다.
또한 국내 분양시장의 가장 큰 문제 거리중 하나가 바로 "선분양제도" 입니다.

집(아파트)을 지으려면 내 돈 이든 타인의 돈이든 ... 아무튼 돈이 필요합니다. 다만, 타인(은행)의
돈을 이용하게 될 경우는 이자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 그런데 <선분양제도>는 주택건설 업체들이
(거의)무이자로 타인의 돈을 빌려와 집(아파트)을 지을수 있게 해줍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모델하우스 하나만 근사하게 지어 놓으면 사업(주택사업)을
진행할수 있는데, 한마디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집(아파트)을 사람들에게 판매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건설업체는 먼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입주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건설업체는 계약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쉽게말해
만약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라면, 계약금은 보통 10%~20%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계약금이 10% 수준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5천만원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는
이러한 분양계약자들의 돈(계약금)을 모아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 이렇게 아파트가
한 3층 정도 지어지다가 돈이 떨어지면 건설업체는 입주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1차 중도금),
그리고 계속해서 층수를 높여갑니다. 그렇게 6~7층 정도 짓다가 다시 돈이 떨어지면 입주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2차 중도금) ... 이후 입주자에게 3차 중도금 ... 잔금 등을 받아가면서
아파트를 준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양률도 높고, 주변보다 시세까지 상승한다면 상당한 수익도
얻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분양제도에서는 보통 청약금과 계약금이 분양가의 20%수준이며, 중도금이 60%,
나머지 잔금이 20%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례처럼 분양가가 5억 이라면
중도금은 3억이 됩니다. 아무리 중도금을 3회~4회에(혹은 그 이상) 걸쳐 나눠 낸다고 해도,
한 번씩 중도금을 납부할 때마다 거의 8천만원~1억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서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분양계약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도금 대출의 성격을 따져본다면,
아직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 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은 엄밀히 따져서 분양계약자 명의의 <신용대출>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규모가 개인당
기본이 억을 넘어서기 때문에 은행은 보통 건설회사에게 보증을 요구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은 분양률을 높이는 것만이 살길이기 때문에 초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금 수준을 낮추고, 무이자 중도금. 잔금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분양률이 턱없이 낮을 경우, 즉!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다시말해, 아파트를 3층까지 지어놓고, 6층, 7층 ... 계속해서 위로 층수를 높여 지으려면(공사를 이어가려면)
분양계약자들 명의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을 받을 (계약자)명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사태가 이지경까지 오게되면
회사는 사원과 그 사원의 가족 및 친인척 명의까지 총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를 모두 이겨내고 겨우겨우 아파트를 준공했더라도, 준공시점의 가격이 최초 분양시점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 이제 건설사는 물불을
안가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다시말해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양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 완공을 위해 직원 명의 및 가족, 친인척 등 온 사방에서 상당한 대출을 긁어모아 간신히 완공했기 때문에 ...)

그래서 20~30%, 심지어 반값 아파트 같은 소위 <땡처리> 아파트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에 먼저 입주한 기존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됩니다.

"우린 제 값 다주고 입주했다! ~ 할인분양 할거면 우리도 적용해줘라!" ~ 라고 말이죠 ...

이렇게 우리의 부동산, 특히 (재건축)아파트 시장은 수많은 돈과 다양한 사연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특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의 사업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연히 건설사 자체능력 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들(시행사)에게 분양(100%분양)율은
사업성패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동원되는 것중 대표적 수단이 바로 언론입니다!

국내 메이저 언론들(특히 신문사)의 최대 광고주가 바로 건설사 라는걸 이미 잘 아실겁니다. 심지어
부동산 버블시기에 한 대형 언론사의 광고 수입중 70%가 건설광고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직도 신문사의 최대 광구주가 건설사라는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와 신문사는 서로에게 매우 끈끈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수(조.중.동) 언론들의 문제도 심각 합니다만, 과거 부동산 버블시기에는
진보성향 언론들도 부동산 버블을 형성 하는데 일조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건설사의 용적률 상승에 대한 이득은 사회에 재배분 되는 경우가 그리 흔지 않으며, 건설사가
이익의 상당분을 독점하다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높게 지어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장에 공급이 과잉 되었고, 수급적으로는 당연히 하락 해야할 부동산(아파트) 가격은
부동산 투기세력들과 입주민들의 암묵적 유대로 인하여 떨어질줄 모르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들은 부동산(아파트)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하면서 최고의 광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어느날 부터, 평범하고 성실했던 우리 이웃들의 마음속에 탐욕을 주입했고,
너도나도 분수에 맞지 않는 감당못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것입니다.
금융권도 1997년 외환위기때 과도한 기업대출도 큰 타격을 보고나서, 리스크가 적은 가계대출로 영업전환을
하였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 하므로서 지금의 가계대출 위기와
하우스푸어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데 일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일반적 투자 대상에 <투기적 요소>가 개입하게 되면
이후 이들 투자대상들의 미래는 순식간에 <상품화>되어 (개인적으로는)95% 이상이 시장 심리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투기적 요소를 판별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정확한 방법은 바로 거래량(돈의 유.출입) 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가할 트리거를 <금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돈은 <금리>에 가장 민감합니다. ... 국제금융 시장에서 리보(Libor)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도
리보(Libor)가 바로 세계의 자본 흐름(단기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자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고질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정책, 특히 법적요소 부분을 말해본다면
전세 세입자의 권리를 법률로 아예 <채권 1순위>로 못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물론 실현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어쩌면 불가능 할지도 ~) ... 만약 이것이 실현 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는 상당부분 사라질것이라 생각됩니다.
(통계 자료는 통계청과 한은, KB국민은행, 금감원 등을 참고했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잠이 안와서
간단히 몇마디 한다는게 또 이렇게 긴 글이 되었습니다. ~ 죄송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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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물파스님. 오랫만에 글을 만나뵙네요. 항상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만, "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에서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이용해
다주택을 소유한 부유계층들의 월세전환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 조금 의견이 다르네요.

<대출을 이용한 다주택자는 무조건 월세임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1. 부동산 담보 대출이 모두 다주택 보유를 위해 쓰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1) 다주택자라도 자기가 보유한 주택이 10개라면 10개를 다 거주 목적으로 쓸 수 없으니 거주목적의 1~2채 빼고 8~9채는 임대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 대출이 있는 집에는 전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3) 대출이 일부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이 매매시세의 70% 정도 내에서 대출과 보증금 비율을 정하고 월세로 임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이미 1) 대출없이 전세를 놓고 있거나, 2) 대출을 끼고 월세를 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 갭투자가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뭇매를 맞고 있는데, 갭투자야 말로 담보대출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매매시세 VS 전세시세의 차액을 이용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갭투자는 전세임대를 하고 몇천만원 정도의 차액만 투자한다는 원리 떄문에 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부동산 대출의 대부분이 고소득자 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자가 모두 다주택자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강남에 시세 15억짜리 30평 아파트 (4인 가족 살기 딱 좋은 면적이죠) LTV60% 적용받아, 9억 대출 받고 6억 자기자본을 들여서 집을 사려면 고소득자 일 수 밖에 없지요. 9억의 이자 3%면, 한달에 이자비용만 2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권 30평 아파트는 5억정도 합니다. 이 경우 LTV70% 적용 받아 3.5억 대출 끼고 자기자본 1.5억으로 집을 살 수 있죠. 똑같이 집은 1채씩이지만, 대출액은 3배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부동산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자가 다주택자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과 2를 보면 담보대출이 부동산 상승과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고소득자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지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대선이후 부동산 상승의 이유는 지난 겨울부터 시작 된 사회,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되지 못하고 있던 유동성이 조기 대선을 통해 (정권을 차지한것이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상관없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돈들이 투자처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주식등등.. 지금 다들 불경기에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대체 부동산과 주가는 왜 오른 것일까요? 정권 불안정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것이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금번 정책으로 이번 대통령 임기 5년동안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향후 5년후에는 엄청난 부동산 수요대란이 일어나서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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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o.o//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는 워낙 의견이 팽팽(상승 및 보합 vs 하락) 하기때문에
님과 같은 의견도 충분히 많습니다.

저의 글은 통계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추론이므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나올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향후에(미래) 벌어질 일에 대해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대립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님께서는 <고소득자가 모두 다주택자는 아닐것이다> 라고 말하셨는데
저는 글의 본문에서 이미 소득 4,5분위 계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전체 가계부채의 70% 수준임을
통계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고소득 계층도 일부 존재할 것입니다.
(@ 2013년.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2014년 자료.)

그런데 새벽에 글 올리면서 언급하지 않았던 통계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순자산 분위별> 가계부채 비율 또한 4분위, 5분위 계층의 비중도 70% 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당장 본인 소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기존대출을 다 갚고, 남은 재산으로 비교했을때
이때에 남은 재산이 가장 많은 집단(4분, 5분위)들의 가계부채 비중 또한 전체 가계부채의 70% 라는 뜻입니다.

결국 빚을 내지 않고도 다주택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자들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다는 의미는
단순히 월세를 놓기 위한 임대 목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집값 상승>에 의한 매매차익의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기에 이들이 임대 목적을 위한 주택구입이었다면
본문에서 언급된 통계자료 에서도 보았듯이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놓고 있다는 부분은 일시적, 즉 대출이자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일시적 포지션이며 이들은 집값이 상승하면 언제든지 차익을 실현하고 시장을 떠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장에서 또 다른 물건을 탐색하겠지요 ~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있으므로 저의 반론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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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물파스님//

^^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데이타 없이 추론만을 적었을 뿐인데, 그 사이 통계를 찾아보시고 분석하시는 게 대단하십니다.
대체 그런 데이터들은 어떤 루트를 통하여 입수하시는지요?
물파스님의 반론을 보면서 근거없이 펼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고 논리를 세우는 일이 참 수고스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세운 가설을 합리적으로 뒷받침 해줄 근거들을 찾아보고 싶거든요.

제 반론은 의견을 대립하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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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o.o//

대립이라 생각안했습니다.
저는 이런 피드백 좋아합니다. ~ 서로 논쟁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배우는게 많거든요 ...
그래서 <o.o>님처럼 성심으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는 주로 통계청과 한국은행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은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검색될 겁니다. ... 그리고 이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다른 몇가지 통계 사이트를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통계(한국 감정원. 부동산 통계가 꼼꼼합니다.)
http://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

@ 한국은행 100대 통계지표(주요 100대 지표 분류가 잘 돼있습니다.)
http://ecos.bok.or.kr/flex/Key100Stat_k.html

@ 메저링워스(국가별 GDP통계가 좋습니다 - 특히 미국, 영국)
https://www.measuringworth.com/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http://rt.molit.go.kr/

@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주식 투자자에게 상당히 알찬 정보가 많습니다)
http://dart.fss.or.kr/

@ 국회 예산결산정보
http://likms.assembly.go.kr/bill/nafs/nafsList.do

@ e-나라지표(통합적 사회 통계정보)
http://www.index.go.kr/main.do

@ 월스트리트저널 금시세(공신력이 높습니다)
http://quotes.wsj.com/futures/GOLD?mod=mdc_cmd_pglnk

@ 일본 단칸지수 - 일본경제 파악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마디로 일본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지수로 만든것이 단칸지수 입니다.
(만약 일어로 되어있다면 화면 우측 상단에서 'English' 버튼 눌러 영어로 변화)
http://www.boj.or.jp/en/statistics/tk/index.htm/

@ 리보금리(월스트리트저널)
http://online.wsj.com/mdc/public/page/2_3020-libor.html?mod=topnav_2_3022


이 외에도 여러가지 통계자료 출처가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정리해 글로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일 화요일

◆ 우리는 모두 공범이다 [by 물파스] [친구 글에 연계하여]

[◆ 우리는 모두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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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을 때면 항상 여자를 옆에 앉히는
버릇을 가졌던 나는 생일날 친구네 식구들을 초청하여
술을 마시다가 나 자신도 모르게 친구 아내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바람에 대판 싸우고 친구까지 잃었다.
"애새끼들만 아니면 네놈하고 안 살아!“
아내는 울고불고하다 지갑을 압수하고
신용카드란 카드는 모두 가위로 잘라버렸다.
"신용 지랄하네! 그놈의 물건도 그냥 잘라버려!"

어린 아들은 전자밥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일제 다마고치를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아내가 키우던 애완견이 밥도 골라먹고
마음에 안 든다며 목을 졸라버렸다.

"이 새끼야! 어쩌면 부자지간 똑같아!"
아내는 파리채가 부러질 때까지 아들놈을 때리더니
징징거리며 죽은 애완견을 쓰레기 봉지에 싸서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렸다. ... 다음날 오전
무심하게 무심하게도 참으로 무심하게도 쓰레기를 옮겨가는 청소부

(@ 우리 집에서 생긴 일 - 공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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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웅 시인이 쓴 <시론(詩論)>이라는 책에서 건져넨 시(詩)입니다.(175 페이지)
이 시를 읽은 후, 저의 첫 번째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 어쩌면 (씁쓸한)미소일수도 ~

우리는 종종 "웃으며 살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 혹은 TV방송의 어느 힐링 프로그램이든,
시대는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에게 <웃음>을 강요하며 삶의 희극화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적(敵)을 선택할 수가 없다" ... 앙드레 말로가 그랬답니다.
사랑보다는 우정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착란을 일으켰던 20대 청춘의 시절.
시대를 비판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나름의 꼴값 하나 정도는 가져보았던
그 시절의 친구들 A, B, C, D ....

학교를 졸업하고 빈 몸으로 사회에 내동댕이쳐진 순간부터
삶의 빈곤과 사투를 버리면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빈곤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敵)이 아닌 친구를 붙잡아둘 기회마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20대라는 생물학적 전성기를 한참이나 지나고나서
어느 날 친구 A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도와 달라! ~ "부탁한다!"

설득 이론의 대가 로버트 치알디니(Robert B. Cialdini) 교수는
자신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부탁합니다." 라는 말의 효용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 우리는 보편적으로 친한 관계에서는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탁합니다.>라는
말에는 의외로 상당한 힘이 농축되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 쉽게말해
가장 흔한 말 같으면서도 막상 친한 사이의 대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부탁합니다>의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는 그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A가 치알디니 교수의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부탁한다!"는 친구의 말에 제가 상당히 강한 기운을 느꼈던건 사실입니다.
다시 전화를 주기로 하고 ... 다른 친구 B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새끼 지금 강원랜드에 미쳐있다! ~ 속지마라!
편의점인지, 커피가겐지 ... 아무튼 장사하다가 접었다는데,
마누라는 보험회사 텔레마케터로 보내놓고 강원랜드에 미쳐있다고 하더라!"

C, D ... 나머지 다른 친구들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았지만(할 필요가 없었지만)
결국 비슷한 답이 돌아올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의 아내가 바로
A의 아내와 같은 회사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부탁한다.>는 마법의 주문에 걸릴 뻔 했지만, 아마도 A는 더 많은 마법의 주문의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 이럴 때 A가 자신의 생일이라며 초대라도 한다면
나도 공광규 시인처럼 A의 아내의 사타구니라도 더듬겠는데 ...

<"웃음이란 실제적이거나 상상적이거나 같이 웃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
말하자면 공범의식 같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 앙리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 >

친구 A의 실패에서는 나는 안타까움 보다는 알 수 없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머지 친구 B, C, D ... 또한 A의 아내의 사타구니를 더듬는 상상을 했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사랑보다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 언젠가는 하늘로 날려버려야 할 만큼의
가벼움으로 전락한 <우정>의 비극을 우리는 삶의 빈곤으로 희극화 하며 살고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웃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저의 공범입니다.




[@ 살아보니 "친구"라는 존재는
철도 선로처럼 평행선의 의미를 담고있는것 같습니다.
만날수는 없어도 언제나 함께 하는 존재 .... ...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친구














정답은 없다.

김영하님의 말은 누군가에겐 맞고 누군가에겐 틀릴수도 있다.

댓글 중 인생의 아마주어라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번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인생의 아마추어도 프로도 없다

각자의 인생은 본인만 알지 그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비슷한 경험과 본인의 지식, 공감능력을 동원해 공감만 할 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읽다 보면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

모쪼록 각자의 방법으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공에 관하여





수학교육의 방법 하나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 한국만의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을 위하여 ~ [by. 물파스] (+33)

(@ 이 글은 저의 예전 글(법의 지배)을 참고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의 군사법정에서 독재정권(독재자)을 처단하려할때
튀어나왔던 항변이 있습니다. ... 바로 <승리자 법정(victor's Justice)>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빌미를 제공한 루이 16세, 청교도혁명으로 처형된 영국 왕 찰스 1세,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과 칠레의 피노체트, 유고의 전범 밀로셰비치 등은
모두가 하나같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한 인물들입니다. ... 한마디로 재판은
승리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성립된 것이며 처벌은 억울(?)하지만 실각한 본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법의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만약 독일이 승리했다면 영국의 처칠이나 미국의 트루먼이 전범으로
처벌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실각한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도 정권(체제)이 교체될 때면 실패한 권력의 처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논리보다는
어쩌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우가 많았었고, 또한 그것이 그 시대의 보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와 (잔혹한)전범의 처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연합국이 나치의 지휘부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나치가 패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나치가 전쟁범죄와 잔인한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형사법정 자체가
구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명국을 자부하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파괴적이고 잔혹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절차만으로도 국가범죄나 전쟁범죄에서
드러난 잔혹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그 행위(잔혹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공소시효 미도래 같은 처벌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실질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상당수 (문명)국가들은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잔혹한 학살과 폭력 및 인권유린 등이 벌어지는 전쟁범죄와 국가범죄는
그것이 합리적 정치체제든, 독재체제든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과거청산의 핵심은 곧 <인적청산>이 될 텐데, 그럼 우리의 현실을 어땠을까? ~ 박정희 시대에
자행됐던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들과 끔찍했던 광주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은
아직도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수명을 연장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육법당(陸法黨) 인사들과 국보위(國保委) 위원들,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서
갖은 고문과 조작을 일삼던 자들, 권력에 부역했던 언론과 지식인들 등 ...국가범죄의 핵심인물
뿐만 아니라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인사들이 바로 악마적 장수(長壽)의 주체들입니다.

[◆ 육법당(陸法黨) - 육사와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정치결합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져 전두환 정권에서 권력의 정점을 찍는다. 이 시기에 이들 정치검사들이 만든 해괴한
법논리들이 당시에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을 변호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 국보위(國保委) -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의 신군부가 1980년 5월 31일
통치권 확립을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말한다. ]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불처벌(Impunity)>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처벌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비상적(extraordinary) 정의>라고 하는데,
1987년 체제의 한국사회는(@엄밀히 말하면 한국 사법부) 과거청산 과정에서 이러한 비상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부적용조약> 같은 기본적인 국제규범조차
따르지 않았고,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국가범죄(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아예
강행 규정이나 국제관습법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당시의 한국(사법부)은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후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5.18 특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 났지만, 보다 중요했던 것은
합헌 과정(예비적 판단)에서 드러난 당시 헌재의 인식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공소시효> 였는데 ~ 한마디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국가범죄에 대해서 사후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 진정소급입법 – 소급입법금지원칙)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그 법은 (위헌인가? 합헌인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 그리고 사후처벌을 위해
법(5.18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위헌이라는 견해가 당시에 우세했던 것입니다.
[◆ 당시 5.18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재판관 9인중 5인이 실질적인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4인의 재판관은 법(5.18 특별법)이 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들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에 합헌이라고 판단합니다.]

<@ 어쨌든 신하는 군주를 처형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 (찰스 1세)>

권력을 상실한 패자가 승리자의 법정에서 항변했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어디서 한번쯤 들어본 것 같은 익숙한 뉘앙스(nuance)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수사했던 1995년 한국 검찰)>

비상적(extraordinary)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많이 불편했던 당시의 신군부와 육법당의 잔재들 ... 그리고
체제가 붕괴됐음에도 잔혹했던 군부독재의 관성에서 한동안 헤어 나오지 못했던 당시의 대한민국 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외쳤던 검찰에 뒤질세라 다음과 같은 기막힌 어록을 남기며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권력에 부역했던 자들의 형(刑)을 감해줍니다.

<@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 (항장불살 降將不殺)>

우리 사법부의 당시의 상황인식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 그러나
국가범죄에 대한 불처벌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어도 <법치주의 원칙>으로
따져 묻는다면 아무리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당시의 국내법상 적법했다면
사후에 처벌할 수 없으며, 그들(국가범죄 주역들)의 불처벌은 현재 승리를 쟁취한 (민주)정권이
감당해야할 일종의 <정치적 대가>라고 생각해야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 1987년 체제이후 비록
전두환과 신군부 잔재들에게 (사후에)사면권이 남발되며 처벌 같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긴 했지만,
당시 우리 사법부의 인식이 바로 이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범죄>에 대한 처벌문제를 놓고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을 때, 프랑스는 리옹의 도살자로 불렸던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경찰조직) 지도자
<클라우스 바르비(Klaus Barbie)>의 재판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아예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법률을 만들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률이 제정될 당시(1964년)에는 이미 바르비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최고법원이 가지고 나온 논리가 <국제관습법>
이었던 것입니다. [◆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칙(160번)을 국제관습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이탈리아(군사법원)는 로마에서 유대인 335명을 학살한 나치 친위대 <에리히 프립케>
재판에서 전쟁범죄 공소시효 배제 원칙을 (국제사례를 참고로)아예 강행법으로 선언해버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사법부가 <성공한 쿠데타론과 항장불살>같은 어디 무협지에서나 볼법한 판타지를
써내려가고 있을 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국내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제법(국제관습법)을
포함한 다방면의 해법을 열심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럼 자국 땅에 나치(Nazi)를 파종한 법률 강국 독일과 독일 국민들의 선택은 어떠했을까? ~ 많이 궁금합니다.

◆ "총통의 의사가 곧 법이다!"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Adolf Hitler)의 명령은 "법(法)" 그 자체였습니다.
1935년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 나치가 제정한 <뉘른베르크 인종법>과 ... 전선에서 도망치는
병사들은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라며 당시 나치 친위대장 하인리히 히믈러(Heinrich Himmler)가
내린 <초토화 명령> ... 그리고 정신병자들은 독일에서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규정한
히틀러의 비밀지령 <안락사 명령> 등은 히틀러 시대의 대표적 악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게 나치 청산을 위해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뉘른베르크 인종법>, <초토화 명령>,
<안락사 명령> 같은 악법들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 왜냐하면 나치시대의 법이
비록 "악법" 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들은 분명 합법의 외관(형식)을 갖춘 법률이었기 때문에
법(악법)들의 정당화 사유들이 반드시 부정되어야만 나치청산(처벌)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와 나치(Nazi)는 당시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합법적인 정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나치)에 만들어진 법(악법)은 <(법의)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법률실증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법이 아닌 분명한 <합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체제가 붕괴한 후, 과거청산(나치청산)을 위해 독일사회가 만약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나치 악법들을 청소하려 했다면 독일은 흔히 얘기하는 <뮌히하우젠(Münchhausen) 백작의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 엄청난 허풍쟁이로 유명한 동화 속 인물 뭔히하우젠 백작은
어느 날 늪에 빠졌다가 자신의 팔로 직접 자기 머리채를 잡아 올려 늪에서 빠져나왔다는 허풍을 칩니다.
그리고 당시 독일의 상황이 바로 늪에 빠진 뮌히하우젠 백작의 상황과 유사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히틀러 체제 붕괴 후,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후적인 적용(처벌)>을 하려한다면
"법률은 그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는
소위 <법률 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原則)>을 위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법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법률실증주의를 위배!”]

결국 독일은 나치청산 과정에서 자신의 팔로 늪에 빠진 본인의 머리채만 붙잡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늪에 빠졌을 때 뮌히하우젠 백작처럼
허풍으로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아니라, 더 진지하고 논리적인 그리고 압도적인 법철학적
논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그리고 이러한 고민 끝에 등장한 논법이 바로
그 유명한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 입니다.

법은 남성의 젖꼭지와 여성의 젖꼭지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평등하게) 취급합니다.
법의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법률실증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하며, 또한 오류가 없는
가장 안전한 법의 기능중 하나입니다.(@ 법적안정성) ~ 하지만 사회가 너무 법률실증주의에만
몰입되다 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지만 여성의 젖꼭지는 아기에게 젖을 먹여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쉽게 지나쳐 외면할 수 있습니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표적 법철학자 였습니다.
법철학을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야 한다는 독일 법학계의 거장 라드브루흐(Radbruch)
잠시 그의 필모(Filmography)를 살펴보면 ~ ~ ~

@ 1902년 라이프치히 대학과 베를린 대학(박사)에서 법학을 공부
@ 1903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자격 취득, 제1차 세계대전 간호병으로 참전,
@ 전쟁이 끝난 후, 1919년 킬 대학 정교수, 1920년 국회의원 선출
@ 법무장관(1921~1923년) 제직시절 억압적이고 봉건적인 법제를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적인
법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1926년 정계를 떠나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복귀(교수),
이 시기에도 친(親) 바이마르 성향 교수로써 저술 활동을 지속함.
@ 1933년 나치 집권 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직됨.
@ 영국에 머물던 1년을 제외하고 나치체제 하에서 모든 사회활동(정치, 강연 등)을 금지 당함.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복귀하여 “법치국가” 재건을 위해 헌신.
이 당시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의 핵심 주장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법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이 탄생함.
@ 이후 <라드브루흐 형법초안>, <법철학> 등 무려 스무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함.


제가 굳이 라드브루흐의 필모그래피, 즉 인생궤적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 천재 철학자라는 비트겐슈타인이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에 (본인)사상의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라드브루흐도 본인의 법가치관의 뚜렷한 변화(입장변화)를 겪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곡점은
<1933년 나치 집권>입니다.

라드브루흐는 철저히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법률실증주의자> 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모인 <국가>라는 틀 속에서 매일매일 다툼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다툼과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절대적인 규칙이나 규범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법(法)>의 존재이며, 그 법은 어떤 외적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즉 공동체를 뛰어넘는
암묵적 절대성을 내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의 법(法)은 철저한 형식과 절차를 통해야만 절대성,
다시 말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법질서 확보) ... 그리고 초창기 라드브루흐는
이러한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33년 나치 집권 후 제정된 수많은 악법들과 그 법 체제하에서 자행된 끔찍한
학살과 폭력 등을 지켜보면서 라드브루흐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 그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전쟁(제2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의)라드브루흐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논문은 독일 사회가 나치를 청산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앞에서 법이 남성과 여성의 젖꼭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짧게 얘기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젖꼭지를 모두 동등(평등)하게 취급한다면 이것은 실정법에서 바라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젖꼭지가 아기에게 젖을 물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산과 바다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에게는 보편이자 <자연>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편견 없이 모두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국가와 같은 정치공동체가 법이라는 인위적인 힘으로써 <여성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 즉
"자연법칙"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류가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나 정의(혹은 불변의 법칙)를 <자연법(natural law)> 이라고 합니다. ~ 더불어 자연법은
우리 현실의 실제 삶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실정법)의 개념과는 다른, 좀 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자연법은 주로 실정법의 비교개념으로 사용됨.)

하지만 법적 안정성(형식과 절차)을 중요시 했던 라드브루흐에게는 자연법적 가치관이
근거가 부족하고 오래된 관습적 경향과 비슷하다 생각해서 다툼이 생결을 때는 합리적(이성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때로는 감정적(정치적) 판단으로 오히려 법질서(법적안정)에 방해되는 낡은 생각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라드브루흐는 자연법론자들과 자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나치와 그 체제에서 만들어진 악법의 야만적 만행을 지켜보던 라드브루흐는
큰 충격과 함께 자기모순에 빠져버립니다. ~ 나치의 법도 철저한 형식과 절차위에서 분명 적법하게 만들어진
합목적성(合目的性)을 갖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던 라드브루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치의 법은 법이 아니라, 법률의 탈을 쓴 불법이다!" -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거의 180도로 바뀐 입장변화입니다. ... 충실히 법의 외관(형식과 절차)을 지켰던
나치의 법(실정법)에 대해 <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후의 라드브루흐가 주장한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에 들어있는 생각이며,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이 탄생합니다.
[◆ "실증주의의 사울(Saul)에서 자연법의 바울(Paul)로!" ~ ~ 일부 학자들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일관성을 놓고 법률실증주의자였던 라드브루흐가 자연법론자로
전향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은 자연법에 가까운 <실질적 자연법>입니다.
이것은 실정법(나치법)이 극도로 부정의 하다면 법이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래서 앞서 살펴본 히틀러 체제하에서 실행된
<뉘른베르크 인종법>, <초토화 명령>, <안락사 명령> 같은 악법(명령)들은 인류의 당연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 라드브루흐의 부정의한 법의 3등급>

(1) 명백하게 부정의해서 처음부터 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법적안정성을 무시하고 효력을 박탈할 정도로 법의 내용이 부정의한 경우
(3) 법의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지만 법적안정성을 위해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라드브루흐 공식은 나치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청산 기준>으로서 자주 원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치 시대의 악법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었는데
이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서도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허풍쟁이
뮌히하우젠 백작에게 일격을 가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럼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이 담긴 라드브루흐의 명문장을 소개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 정의와 법적안정성의 갈등은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도 있겠다.
실정적인, 즉 규정과 힘을 통해 정립된 법은 비록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우선성을 갖는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실정법의 모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법률이 <“부정의한 법”> 으로서 정의 앞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법률적 불법과 내용상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효력이
있는 법률 사이에 더 예리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정의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 경우,
법률을 제정할 때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그때 법률은 한갓
악법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법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법, 즉 실정적인 법도
의미상 정의에 봉사하는 규율과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나치법은 전부 효력 있는 법의 품격에 이르지 못했다. ... 히틀러 인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즉 히틀러로부터 유래하여 나치의 모든 “법”의 본질로 귀결되었던
특성은 바로 진실에 대한 감각과 법에 대한 감각의 총체적 결핍이다. ... 정당이 당파적인
성격을 가질 뿐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나치당을 국가 전체와 동일시했던 법률도
법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다. 즉흥적인 위하(힘과 위엄)의 필요에 이끌려 범죄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죄질이 다른 범죄에 같은 형벌을 부과하고, 빈번히 사형을 부과하는
온갖 형벌법규도 법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법률적 불법의 사례들일 뿐이다.
- (국가범죄, 461~462 페이지/ 이재승/ 도서출판 앨피)]


라드브루흐는 자신의 이 명문장에서 <"실정적인 법도 의미상 정의에 봉사하는 규율과 규정">
이라며 형식과 절차위에, 즉 법적안정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했던 본인의 기존 법철학위에
<정의> 라는 자연법적 가치관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정의한 법의 3등급 중에서 (2)와 (3)의
구별은 정도나 형량의 문제이므로 둘 사이의 (예리한)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했지만,
(1)과 (3)의 경계는 “(1)”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경계는 선명하게 그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치청산 과정에서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은 몇 차례 판결에 원용되긴 했지만
형사적 책임보다는 주로 배상책임과 관련해서 원용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실질적
청산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라드브루흐 공식이 (나치)체제 청산의 논리로는
전혀 작동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왜냐하면 종전 후 나치청산 과정의 상당부분을 연합국
군정청이 주도하면서, 그리고 나치청산 작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핵심전범의
(청산)처리만 연합국 군정청이 도맡았고 나머지 인적청산 문제는 그냥 독일에게 넘겼는데 ~ 당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서독의 재건을 동구권의 사회주의 물결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어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치청산을 조기에 마무리하려했던 결과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당시에 라드브루흐 공식을 활용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나치에 부역했던 상당수 공무원들이 다시 복직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독일이 <탈나치화에서 재나치화>로 향하고 있다며 거센 비난을 쏟기도 했습니다.

<◆ 권위주의 정권에서 저질러진 범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에 대한 범죄(쿠데타), 둘째는 인권 범죄, 셋째는 부역(附逆)입니다.
과거청산 국면에서는 둘째 유형의 범죄가 주로 처벌되고, 셋째 유형은 도덕적 비난은
받아도 좀처럼 범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

독일의 과거청산(나치청산) 작업은 통일과정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 체제하에서 수많은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다시 말해 나치에 부역했던 그 많던
서독 출신 법조인들은 거의 대부분 살아남아 현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독일에서
동독 출신 법조인들에게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종전 후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이 나치 전력이 있던 동독 법조인들을 단죄할 때는 상당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동독 법조인 보다 더 심했던 서독의 광신적 나치 법조인들은 거의 대부분
무죄로 현직에 복귀시켰던 독일이, 통일 후 동독 출신들에게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의
잣대를 준엄하게 들이대며 <승리자 법정(victor's Justice)>을 재현한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청산은 자연법의 바울(Paul)로 변신한 라드브루흐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던
<정의>를 위해 정의의 바깥에서 <부정의>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 그래도 우리가 독일의
과거청산 사례를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나치)청산 과정에서
동서독이 구분되는 오류가 생성되긴 했지만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 이라는
치열한 법철학적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반면 한국은
<항장불살(降將不殺)>, <성공한 쿠데타론> 같은 천박한 판타지의 고민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글의 제목을 <한국만의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을 위하여 ~ > 라고 정했던 이유는
민주화 이후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라드부루흐 공식같은 제대로된 한국만의 법철학적 고민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인간성이란 휘어진 목재" 라는 말을 했습니다.
휘어진 나무로는 그 어떤 반듯한 물건을 만들수가 없다며 ... 이것은 결국 인간(인간성)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제도 자체도 불완전 할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법은 최소한입니다!
저는 절대성이 부여될수 있는 것은 오직 <정의 Justice>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한국의 법치 위에 라드브루흐 공식같은 <한국형 정의 Justice>의 철학을 올려놓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그런데 2017년의 한국사회는 여전히 <항장불살(降將不殺)>과
<성공한 쿠데타론> 같은 천박한 패턴만 반복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약 24년전인 1993년, 영국에서 한 흑인 고등학생이 백인 인종주의자 5명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었는데 ... 일명 <시티븐 로런스 살인사건> 입니다.
당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지만 법원은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같은 죄를 두번 물을수 없다는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어 다시 재판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시건은 더욱더 확대되면서
사회적 갑론을박을 거치게 되는데 ~

< 800년간 지켜온 영국법의 원칙(일사부재리) Vs 무고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 원칙보다 중요하다. >

결국 수많은 논의 끝에 800년간 이어져온 영국의 사법체계를 흔들위험을 감안하고도
영국에서 내놓은 해법은 바로 "형사 정의법" 제정이었습니다.

<형사정의법 - 살인,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다시 심판할수 있다!>

이후 2012년, 사건용의자들은 유죄가 입증되어 약 15여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원칙"이 다수의 합의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정의를 찾는 일에 국민들 스스로가 너무 소극적이거나
"원칙"을 마치 "범용성 높은 정의"로 착각해 버린다면, 국가도 정의를 찾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정의를 대체할 더 많은 "범용성"을 찾는 것에만 노력할 것입니다. 원칙은 두루 사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입니다. 하지만 사용빈도가 높다고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 Justice>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관념의 중력법칙입니다. ... 따라서 "정의"에 기반한
법철학적 고민은 언제나 <현재성>을 갖습니다. 정의를 훼손한 명백한 죄인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젖꼭지 쓰임새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법의 잣대를 들이밀며 정의를 넘어서려는
한국의 사법계에 이제 국민들은 진지하게 개혁을 요구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만의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을 위하여 ~




[@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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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글은 잘 읽었지만
이 글이 게시물과 뭔 상관이지
판사가 부정의한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뜻인가
아니면 박근혜에 대해 사법적 관용을 베푼단 말인가

팩트도 틀렸는데
긴급조치에 관한 위헌판결을 보면
한국에서 그런 법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을걸
90년대에 이미 견해가 분분했고
20년이 지나서 대통령 탄핵결정까지 내린 마당에
사법부가 법적안정성만을 중시한다는건 억측이지
근거라도 대던가

게다가
성공한 쿠데타론은 검찰의 주장이었을 뿐이고
헌재는 검찰에 재수사결정 & 대법원은 사형판결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웠지만
후에 그 정의를 완벽하게 짓밟은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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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33//

조윤선이 석방되고 김기춘의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선고였다고 생각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국법이 부정의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나라를 뒤흔든 '국가적 부정의 사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대응 방식이
여전히 정의가 배제되고 오직 법의 조문에만 매몰된 <모범적(?) 일관성>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과거 성공한 쿠데타론과 항장불살은
그 <모범적(?) 일관성>의 대표적 사례인 거죠!

전두환에 대한 대법원의 사형판결로 우리가 사법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하셨는데
전두환은 지금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으며 멀쩡히 살아서 골프치러 다닙니다. ... 그는 유령인가요?
저는 아직도 전두환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만의 라드브루흐 공식을
(지금부터라도)정립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입법이 아니라 <정의 위에 세워질 한국만의 법철학>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된다는 뜻입니다. ... 그리고 이것이 글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아무튼 고견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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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형판결로 바로 세울 수 있었던 사법정의를 무너뜨린건
사법부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이었음
물론 사법계는 개혁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댓글에서처럼 사법계에 한정해서 사법정의를 요구할게 아니란 뜻이었음
이 게시물에서처럼
인민재판으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이 그에 따라오기를 사람들이 널려있는데
사법정의가 쉽게 서겠음?
그래서 원댓글처럼 사법부의 과거 잘못된 행적만을 나열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는 듯한 늬앙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임
암튼 이번 판결은 겨우 1심이고 검찰은 항소할거임
아직 부정의를 언급할 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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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33//

음! ~ 계속 논점을 벗어나고 계신데 ... 님께서 하고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부정의>가 아닙니다. 핵심은 제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만의 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 formula)을 위하여 ~ >

잘 아시겠지만 ... 법 해석에 대한 권한이 특정 (관료)집단의 배타적 영역이 되어버린다면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게 될겁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그리고 모두가 인식할수 있는 기본적 상식입니다. ... 대한민국 판사들이 독립적(?) 이라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공정하게 행동한다고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을 당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선진국수준으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 민주화 이전 군사독재 체제하에서도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를 천명했었습니다. ... 법과 현실의 괴리! ~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법치에 지속적으로 '부정의'를 잉태하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치열한 법철학적 고민보다는 오류가 발생할때마다 조문으로 땜질만 반복하다보니
언제부턴가 우리의 법은 누더기 법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의 과거 잘못된 행적의 열거를 나열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한국 법치주의 전체(친일청산, 분배정의, 통일 등)를 관통하는 우리만의 법철학(라드브루흐 공식)을
정립할 시기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수의 <법을 앞세운 지배>가 아니라
진정한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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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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