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0일 토요일

◆ 국가부채, 민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ABS의 개념이해 [by 물파스]

(@ 제가 제목을 이렇게 난삽하게 정한 이유는 ...
먼저 <국가부채>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잡으려면, 성과(돈,수익)를 내야 하는 많은 공기업과 기금의
투자방식을 알아야 하며, 그 투자방식 중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F를 이해하려면, 또 ABS 라는 금융기법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PF와 ABS 부분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미 보셨던 분들은 복습한다는 셈치고 양해 바랍니다. )



"경제는 유통이다!" ~ 라는 말로 유명했던 장영자 여인에 대해서 모두들 잘 아실겁니다.
5공(전두환) 시절 어음사기로 나라를 뒤흔들어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했었죠.
어음이란 한마디로 채권 입니다! ... 예를 들어

김철수 씨는 빵을 만드는 A기업에 원재료(밀가루 등)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1,000만원의 재료를 납품하고 납품값 대신 3개월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철수씨는 3개월을 기다린후 A기업에 어음을 제시하면 그때에 비로소 납품값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하는 사람에겐 3개월의 시간이란 너무나 길뿐만 아니라
자금흐름상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철수 씨는 A기업에게서 받은 어음을 곧바로
사채업자(투자자) 박사장 에게 현금 900만원을 받고 매도합니다. 일명 "어음할인(와리깡)" 이라 하는데
김철수씨 입장에서는 자금흐름에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이고, 박사장은 3개월만에 100만원을 벌게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김철수씨 입장에서 어음은 확실한 자산(받을돈, 납품대금) 이지만, 3개월 동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움직일수 없는)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어음할인" 이라는 방법을 통해
움직일수 없었던, 묶여있던 자산이 곧바로 움직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유동화)

5년후, 이제 김철수씨의 사업규모가 상당히 커져서 남품하는 곳이 A기업을 포함
무려 100여개 업체로 그 규모가 커졌다면 각종 채권채무 관계도 상당히 복잡해 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박사장 같은 (개인)사채업자와의 사적 관계를 벗어난 좀더 규모화 되고 제도화된
거래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하게된 것이 바로 "팩토링(factoring)" 입니다.

김철수씨는 이제 100여군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납품대금도 예전과 같이 모두 제때에 받지 못한것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날 김철수씨가 경리사원을 불러 장부를 살펴보니 이곳저곳 모두 합쳐, 약 70여 거래처에게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커졌지만 여전히 자금의 유동성(현금흐름)은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철수씨 회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금(매출채권)은 모두 1년 이내에 회수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들 채권(70여 업체에서 받지못한 대금)을 모아 금융기관에 모두 팔아 버립니다.
이렇게 기업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팔아서 현금을 융통하는게 바로 "팩토링" 입니다! ... 그리고
이 팩토링을 좀 더 확대하고 개선 시킨것이 이른바 ABS 라는 "자산유동화" 라고 할수 있습니다.
[@ ABS: (Asset Backed Securities) 미래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의 일종 ]

자! ~ 그럼 이제 김철수씨가 납품하는 회사중에 A기업이 국영기업이 되어서 군대에 빵을 보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온 김철수씨에게 A기업이 하나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
바로 10년동안 원재료 독점 납품권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 만약 이 독점 권한을 얻게 되면
김철수씨는 매월 1억원의(연12억) 매출이 예상 됩니다. 또한 지금의 공장과 창고등의 설비로는
남품 규모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투자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ABS 발행>으로 자금을 마련하려 합니다.

김철수씨가 처음 A기업과 어음거래를 할때,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었던 것은
3개월 뒤에 받을돈(납품대금) 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에는 A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철수씨는 3개월 이라는 시간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사채업자 박사장에게 넘기고 위험을 회피합니다. 그대신 박사장은 100만원을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렇듯 어음거래시에 김철수씨에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었던 것은 3개월 뒤에 받을돈 이었지만
그 후에 독점 납품권한을 얻었을 때에는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10년 동안의 독점권한으로 예상되는 매월 1억원의 (예상)매출채권이 유일한 가치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실현 채권" 이며 또한 예상치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실현될것임에는 (거의)틀림이 없어보입니다. ... 그래서 시설투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자금을 ABS를 통해 마련 하려는데, 여기에 담보성격으로 제공 되는 것이 바로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채권"인 10년 동안의 예상 매출채권인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김철수씨에게 투자하면 얼마의 이자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10년동안 고정적인 거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투자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A기업이 망하지 않고 10년 이상 군대에 빵을 제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국영기업 이라 하더라도 부실해질수 있는 위험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일반 회사에 투자 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김철수씨의 투자설명을 듣고 3곳의(신한,국민,맥쿼리) 투자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철수씨가 필요한 시설 투자금 30억원 >>

@ 선순위채권 - 신한, 15억투자, 6% 이자
@ 후순위채권(1) - 국민, 10억투자, 10% 이자
@ 후순위채권(2) - 맥쿼리, 5억투자, 15% 이자

보시다시피 김철수씨는 30억원의 자금을 유치받는데 선순위와 후순위의 채권을 나눠서 발행하고
이자율도 달리 정했습니다. ... 선순위채는 잘 알다시피 본격적으로 현금흐름이 시작되면(A기업과 거래가 시작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선순위채권(신한의 15억원)에 대한 상환이 모두 끝나게 되면, 그 다음으로 후순위채권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 집니다.
물론 선순위채가 상환 되는 동안에 후순위채에 대한 이자 계산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현금지급은 직접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기록만 되어 후에 지급 됩니다.

자! ~ 그런데 이렇게 별탈 없이 상환이 이루어 지다가 중간에 기초자산에 문제가 발생해서
[ex.) A기업부실, 정부의 군대식단 빵 제공 중단발표 등]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3가지 케이스)

[◆ 총손실 5억원인 경우/ 총손실 10억원인 경우/ 총손실 20억원인 경우 ]

<총 손실> ... <선순위-신한> <후순위1-국민> <후순위2-맥쿼리>
@ 5 억원 ----------------------------------------------------- 5억책임
@ 10 억원 ----------------------------- 5억책임 ----------- 5억책임
@ 20 억원 ------- 5억책임 ---------- 10억책임 ---------- 5억책임

보신바와 같이 후순위채권은 말 그대로 원리금 상환에서도 선순위채권에 밀리지만
손실이 발생 했을때도 가장 먼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채권을 판매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투자자 유치), 후순위채는 이러한 위험이 항상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위험을 "고율의 이자"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2012년)에 문제가 많았던 서울시 9호선 요금인상 문제를 살펴보면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김철수씨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후순위 채권은 여러 가지 위험에 따른 보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제공 합니다. 그런데
9호선은 경쟁노선이 없기 때문에 우선 매출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 더불어
당시 8.9% 라는 거의 9%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렇게 수익률을 보장 해준다면,
굳이 고율의 이자까지 물어가며 후순위채를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특혜의혹)
[◆ "수익보장 과하다" …9호선 특혜 논란 확산 (한국경제 2012-04-21)
h ttp://news.nate.com/view/20120421n01648 ]


자! ~ 이제 대충 ABS(자산 유동화,현금화)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기업과 기금의 PF 투자에 민간투자자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공항, 전력, 수도, 가스, 항만, 도로 등의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 지려면 막대한 국가재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에 민간자본의 투자는 정부입장 에서는 상당히 유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비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까지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가장 긍정적인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 ]

◆ 민간투자사업

(1) 수익형[BTO: 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이 모든 시설투자(건설)를 부담하고, 소유권은 국가에 이전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민간이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 하는 방식입니다.

(2) 임대형[BTL: Build Transfer Lease]
민간이 모든 시설투자(건설)를 부담하고,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 하는것은 수익형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운영은 민간이 하는것이 아니고, 운영권을 국가에(지자체)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예를들면 ...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익형(BTO) 민자방식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형(BTL) 방식의
대표적 민자사업은 2009년 개관한 창원과학체험관 인데, 이곳은 이용객들에게 민간이 직접 입장료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보장된 임대료>를 전액 지급받습니다.

그렇다면 민간투자방식이 왜 이렇게 수익형과 임대형으로 분류 되었는지 궁금해 집니다.
먼저 수익형(BTO)은 이용자들의 이용수요가 어느정도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나 철도 같은 것인데 ... 수요예측이 가능해지면 투자금에 대한 내부수익률(IRR)이나 순현가(NPV) 같은
수학적 계산이 가능해지고, 이것은 민간투자 주체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외부자금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IRR과 NPV 개념까지 설명하려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 생략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알기쉽게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임대형(BTL)은 학교나, 기숙사, 문화시설, 복지 등으로, 사회기간시설이 아닌
주로 사회서비스 부분에 투자를 하는것 입니다. 사회서비스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수요예측이 쉽지않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수익형(BTO) 보다는 떨어집니다. ...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박물관 같은것을
자신의 자본으로 모두 완공해서 국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와함께 운영권한도 국가에게 빌려주고
자신(민간)은 최소한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 받는 것입니다.

<"정부야! ~ 임대형(BTL) 방식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민간사업자들 에게는 별로
매력을 느낄수 있는 투자(사업)가 아니다! ... 따라서 정부, 니들이 박물관 이용자가 많든 적든
최소한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만 내가(민간투자자) 투자를 하겠다!" >

사실 민간자본이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건 1994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제정되고 나서 부터입니다. 그때는 수익형(BTO) 민간투자방식만 가능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인 2005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초.중등학교, 기숙사, 의료, 하수관, 군숙소, 문화시설 등의
사회서비스시설에 대한 부분도 민간투자가 가능해 지도록 임대형(BTL) 방식이 추가 되었습니다.
[@ 임대형(BTL) 방식은 사회복지 성격이 강합니다. 수요예측과 수익을 보장받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또한 기간시설 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건 마찬가지 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형(BTL) 방식의 투자는 정부(지자체)에서 임대료 부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없습니다 ... 하지만, 수익형(BTO) 방식은 투자에 대한 매력은 있지만 수요예측이 어긋나면
상당한 투자위험이 발생합니다. 예상했던 예측치 보다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큰 수익을 얻을수 있겠지만,
예측보다 수요가 적을 경우도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수익형(BTO) 투자위험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 된것이 바로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라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 입니다. ~ !

이 제도는 실제수요가 민간사업자의 수요 예측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수익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자체)가 미리 정한 기준(보편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예상 수입의 80~90% 보장)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수요예측을 과대계상>하여 MRG를 적극 이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 이명박 정부때 이러한 수익형(BTO) 방식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
사실 이게 정부측만 (의도적으로)어리버리(?) 해준다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돈 빼먹기가 너무 좋습니다. ]

예를들어, 민간투자 사업자가 자체 조사에서 A라는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할 경우
시간당 차량통행이 약 1,000대 이며, 이로인한 예측 통행료 수입이 연간 100억원 인데,
지자체와 투자계약(MRG 80%)을 할때는 통행 차량수 2,000대, 예상수입 200억 이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도로운영 1년이 지난후 실제수요는 1,000대와 100억원이 되었다면
정부(지자체)에서는 MRG 약정에 따라 예상수입(200억)의 80%인 160억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운영 수입은 100억 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부는 60억을(보조금)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자체)가 어리버리 하지않고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 그리고 사실 '수요예측'이라는게 과거 데이터만 있다면
민간이나 정부측이나 큰 편차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민간사업자가 뻥튀기 할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거의 유사한) 수학적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뻥튀기 할 수도 없겠지만 편차가 난다고 해도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다만 입력하는 데이터가 문제죠 ... 정부는 연간 통행차량수를 1,000대로 잡았는데 민간사업자가 2,000대로 잡았다면
<"아! ~ 저세끼들이 지금 뻥튀기 하고 있구나"> 하고 감을 잡아야 하는데 ... 그냥 눈감아 준다는거죠 ~ 그래서
국감때 많이 지적질 당합니다! ~ <"니들 병.신이냐! ~ 민간이 2,000대 뻥튀기 하는거 정말 몰랐단 말이냐! ">
그럼 정부애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해보니 그렇게 계산되더라!" ... 뭐 이러면 할말 없는거죠 ;;>

그럼 실제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 (@ 주요 민자도로 사업의 정부 보조금 현황)
다음은 2009년 국회 예산처에서 발표한 "2008년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사업평가" 자료입니다.

[◆ 인천공항 고속도로 ]
@MRG(수입보장률): 80%
@예측수입(a): 2775억
@실제수입(b): 1409억
@실제수입률(b/a): 50.8%
@정부보조금: 808억

[◆ 천안논산고속도로]
@MRG(수입보장률): 82%
@예측수입(a): 1508억
@실제수입(b): 846억
@실제수입률(b/a): 56.1%
@정부보조금: 390억

[◆ 대구부산고속도로]
@MRG(수입보장률): 77%
@예측수입(a): 1758억
@실제수입(b): 1022억
@실제수입률(b/a): 58.1%
@정부보조금: 331억

[◆ 서울외곽(일산/퇴계원)]
@MRG(수입보장률): 90%
@예측수입(a): 1260억
@실제수입(b): 980억
@실제수입률(b/a): 77.8%
@정부보조금: 280억

위 국회예산처 자료를 보시면 거의 모든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실제수입은 예측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민간자본이 수요예측을 과대계상 했다고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최악의 사례는 바로 "인천공항철도" 입니다.
2001년에 사업이 체결되었고, 정부가 30년동안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수요의 90%까지 수입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 ... 실제수요가(승객수)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수요의 7%수준에 불과해
2007년에 1,040억, 2008년에는 1,666억이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결국 2009년말에 한국철도공사가
인천공항철도의 민간지분을 1조 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법제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재정을 투자하는 규모와 비교해 보면 민간자본의 투자규모는 2003년에는 5.6% 수준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18.1% 으로 급격이 증가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MB정권인 2008년 한 해에만 수도권의 신규 고속도로망의 약 40%가 수익형(BTO) 민간투자로 추진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학교시설의 85%,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대형 하수관거의 40%가
그 당시 임대형(BTL) 민간투자로 진행되었습니다.

보수나 진보를 떠나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초기의 재정부담을 덜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상당한 유혹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형(BTO)이든 임대형(BTL)이든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해줘야 할 총합으로 따져보면 모든 비용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됩니다.

이명박 정권때 이 MRG가 하도 문제가 많아지니까 ~ 정치권과 국민여론의 비판 때문인지
2009년 10월에 기획재정부가 향후 신규 민간투자에 대한 MRG를 폐지한다고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 MB정부는 MRG폐지 이후, 민간투자자를 위한 또 다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 민간투자자의 투입원가 보장 - 최소한 국채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간투자자는 MRG처럼 절대로 자신의 투자금을 손해보는 일이 없게 됩니다.

(2) 부대사업의 이익 보장 - 임대형(BTL) 같은 사회서비스 시설투자에는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및
대규모 점포, 택지개발 및 도매배송단지 등의 부대 사업기회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나눠 같습니다.(점점 민간 몫이 커질것 같음)

(3)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이익보장 - 민간 투자자가 사업 진행중 최초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와는 달리 자금조달 조건이 변경되었을때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민간이 가져가게 됩니다.
즉, 최초 계약시 보다 시장금리가 더 떨어져 낮은 금리적용이 가능해 져서 발생하는 금리차 이익을
모두 민간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4) 민간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손실 최소화 및 기타 - 민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금까지의 건설비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했고, 민간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언론에는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 폐지가 알려졌지만, 추후에 새로 결정된
위와같은 민간 투자자의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민간투자자들 에게는
비록 MRG의 혜택은 없어졌지만, 본사업 이외에 각종 부대사업의 수익기회가 새로 추가되었고,
시장금리 변화로 인한 금리차 이익기회도 얻을수 있어, 과거 MRG 수준 이상의 수익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회기간시설투자및 복지성격이 강한 서비스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사업기회보다 안전하고(리스크 거의 제로) 보장된 수익을 제공 받을수 있는 최고의 투자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직도 전국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크고 작은 민간투자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간투자사업은 보수와 진보정권을 구분하지 않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민간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MRG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 그 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은
바로 국가의 권력이 점점 더 민간(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 개개인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때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한 투자를 할수도 있고, 그보다는 좀더 많은 수익을
바라면서 주식같은 위험 상품에 투자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투자 위험은 개인들 자신의 책임이며,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면 그만큼의 위험도(리스크) 모두 개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사업참여는 이러한 [하이리턴-하이리스크(High return-High risk) 고수익 고위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민영화는 세계각국 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한국 만큼
과도한 민간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지분매각 방식이라는 전통적 민영화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공공과 민간의 합작형태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라는 방식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건설과 운영을 민간이 맡는 형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민영화(민간투자)가 PPP 방식을 많이 참고하고 있기는 합니다.
구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바우처(Voucher) 방식을 활용해 민영화를 추진 했었습니다.
바우처(Voucher) 방식은 주요 국영기업의 지분을 다수의 국민들에게 잘게 쪼개어 나눠주고
이런 지분이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쪼개진 지분들은
자본권력(거대자본)이 유혹적인 값으로 시장에서 모두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 MB정부에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국민주 방식"으로 추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십시요! ... 도로나 철도, 가스, 전력, 수도, 항공 등을 자본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결국 부의 크기만큼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됩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부분을 자본의 크기로 분배의 기준을 정한다면
이는 불평등 이전에 기본권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 인간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재는 당연히 자본권력을 제어할수 있는 상위의 권력이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정부) 입니다.
또한 자유민주국가 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선택합니다. 결국 공공재는 모든 국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재산이 국민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자본권력(민간)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국민들도 이런 움직임이 잘못 되었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과 함께 정부의 책임도 존재합니다.
운영의 책임주체가 되어야할 공공기관(정부)의 방만한 경영과 관리감독 부실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추긴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 다음은 장하준 교수의 공공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 "시장은 경제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메커니즘이다. 물론 시장이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실패’ 같은 경우도 있다. 시장 실패의 경우 국가의 개입은 사회적 부를 향상 시킬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장 실패는 드물게 나타나는데, 그 영역은 산업부분이 아니라 주로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과
계약 이행의 강제와 같은 법적보호, 과학연구 등에서 일어난다. ... 두 종류의 시장실패가 가장 자주 언급된다.
바로 공공재와 외부성이다. 공공재는 일단 공급되면 이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뿐 아니라
대중 전체가 그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된다. 이는 다른 사람이 공공재의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 예를들어 여러분은 침략적군이 국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특정 가계만 공격하도록 하는
국방시스템을 구축할수는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국방시스템이 시장(민간)을 통해 제공된다면
아무도 그 국방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공급한다.
외부성은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특정 활동의 영향을 말한다. 예를들어 과학연구는 지식을 확대하는데
비용을 치르지 않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준다. 따라서 과학연구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시장 인센티브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정부의 과학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장하준 교수의 주장처럼 공공재는 시장실패로 일어나서 국가의 개입을 유도하고, 이는 사회적 부를 향상 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민간 투자사업은 투자주체에게 시장실패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MRG 같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저는 "최소한의 MRG 같은 수익" 이라고 말했지만,
실질(현실)은 민간 투자자 들에게 "최대한"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는 더욱 모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국가는 가장 비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을 팔고 싶겠지만,
민간은 반대로 가장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국영기업을 원할겁니다. ... 그래서 정부는 민간이 되도록
비효율적인 공기업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자금을 투입해 더 나은 모습으로 탈바꿈 시킵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이 성공하여 이제는 제값을 받고 팔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스운건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기업이 정부의 상당한 관심과 노력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변했다면,
이제는 이 기업을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매각을 고집한다면 상당한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ABS와 PF에 대한 민간의 투자 방식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는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국가부채> 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가채무에 관하여 ◆]

균형재정과 재정건전성은 과연 모든 국가에게 권장될만한 올바른 척도인가?
국가의 재정운용 방식은 집권세력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잘만 운용하면 정권연장을
기대해 볼수도 있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을 얘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국가부채>입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정말 감당할만한 수준인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모범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다음은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Treaty) 조약”에서 정해진 유로존 가입 조건 중 일부입니다.

◆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으면 안된다.
◆ 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안되고, 적자는 꾸준히 3%에 가까워야 한다.
또는 3%를 넘더라도 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 이어야 하며, 최대한 3%로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부채가 GDP의 60%수준이 되어야 하고,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3% 수준이라는 것은
유로화를 쓰기 위한 하나의 모범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 과거(2010년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되었던
그리스 같은 경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무려 GDP의 12.7% 였습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유로존 국가들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통화스왑 같은 공조를 통해 위기에 대응해 나갔지만
대신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같은 문제도 함께 수반되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09년 OECD 국가들의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8.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후 2010년의 재정적자는 GDP의 8.3%, 2011년엔 GDP의 7.6% 수준이라 합니다.
유로존 기준이 재정적자 3%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더불어 OECD국가들의 평균적인 국가재정 규모가 GDP의 45% 수준인데, 이를 생각하면
전체 재정의 15% ~ 20% 수준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국가채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한국경제에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한 것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생활 에서도 빚이 적어야(없어야) 삶의 질에서도 불안과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개인이(국민) 모여사는 국가(사회) 입장에서도 빚이 적어야
나라의 살림을 꾸려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 하지만, 이것(빚)이
개인이든, 국가든 ‘경제(성장)’라는 좀더 복잡한 분야로 옮겨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 OECD 회원국 국가채무 추이(GDP 대비 %) - <2007년, 2009년, 2011년 순으로, 소수점 이하 생략> ]

@ 한국 - 25%, 33%, 40%
@ 프랑스 - 70%, 84%, 99%
@ 미국 - 61%, 84%, 99%
@ 그리스 - 104%, 114%, 130%
@ 이탈리아 - 112%, 123%, 130%
@ 일본 - 167%, 190%, 204%
@ OECD 평균 - 73%, 90%, 103%


위 자료는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 추이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국가채무는 1995년에는 GDP대비 70%수준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6% 수준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90%, 103%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하면 국가채무 수준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그 힘들었다는 1997년 IMF시절에도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7%~15%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에 비하면 거의 최고 모범생 수준입니다. 더불어 당시(1998년,1999년) 국가 재정적자 규모도
GDP대비 1% 수준이 채 안되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채무를 집계하는 방식은, 국제기준인 OECD방식과 IMF 방식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IMF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OECD 방식으로 작성된 것인데, 이 기준을
따른다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2009년 33.2%, 2011년 40.7% 입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발표한 IMF 방식으로 작성된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2009년 365조원으로
GDP대비 35.3% 수준인데 이것은, IMF가 발표한 G20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수준인
GDP대비 75.1% 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적정한 수준일까요? ...
현재까지 두가지의 국제기준인 OECD방식과 IMF방식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하고 모범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실제보다 왜곡 되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대비 138% 수준인 1400조원 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사실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 에서는 국가채무를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일반회계 적자보전, 환율관리를 위해 발행한 국채, 국방시설및 선박건조 사업 등에서
예산확보 없이 미리 부담한 국고채무, 국내외에서 빌린 차입금 등을 국가채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부의 재정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 중앙정부의 재정 구성]

@ 일반회계 - 세입(세금, 자산매각), 세출(부처 사업)
@ 특별회계
(1) 기업특별회계 -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2) 기타특별회계 - (농어촌개선, 교통시설, 국가균형발전, 신도시건설, 주한미군이전 ~ 등)

@ 기금 - (국민연금기금, 남북협력기금, 국민주택기금, 방송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 등)

<◆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정부총지출 = 예산 + 기금>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국제기준에서는 국가재정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재정을 다룹니다. 국가재정법 또한 중앙정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앙정부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예산> 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산에 기금을 더하면 이것이 <정부총지출> 입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기금은 63개가 있습니다.(@ 위 자료에서는 일부 생략되었음)
작년(2016년) 정부총지출 규모가 약 400조원 이었는데, 이 금액이 위에서 보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서 관리되고 운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반회계는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사업을 담당합니다. 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별 사업과
조세를 다루는데, 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등을 재원으로 하며, 추가로 공기업 매각과 수수료 등의
세외 수입도 재원으로 쓰입니다.

특별회계는 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즉! 일반회계는 돈의 사용처가 미리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흔히들 <눈먼돈> 이라 말하지만
특별회계는 각각의 돈에 이름표가 달려있어 그 이름대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주 재원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 입니다. ... 예를들어 노후화된 신호등이나 차선,
교통체증지역 개선등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돈(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돈은 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 <기업특별회계> 입니다.
18개의 특별회계 중 5개인 기업특별회계는 조달청, 우정사업본부 등, 주로 "기업형태"의 정부사업에 설치됩니다.
해당기관은 돈(예산)을 쓰는데 민간기업처럼 자율성을 보장 받습니다.(예산재량권), 대신에
재정자립을 위한 책임도 함께 수반되고, 공적 역할의 기반 위에서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도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에서는 각 기관을 사실상 <기업>으로 인정하고, 상당한 재정자율성을 부여 하는데
여기에 속한 정부기관에는 국립중앙극장,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총 15개부처, 39개 기관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정부입장 에서는 이들 기관에게 예산재량권을 보장하는 대신, 재정자립의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쟁 이라는 기업형태의 정부기관에게 공적역할을
크게 기대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일반적 공적역할에서 벗어나 많이 훼손될 것입니다.
즉! ~ 돈없는 소외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 기금에 대한 설명까지 하려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 추후에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위에서 국가채무를 얘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 에서는 국가채무를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여러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항목중에 <일반회계 적자보전> 부분도 거론 했었는데,
그럼 과연 위에서 거론된 여러 항목들(일반회계 적자보전, 환율관리를 위해 발행한 국채 등)이
국가채무의 전부인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정부는 현재 IMF의 통계기준을 따라 국가채무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현재 우리정부가 따르고 있는 IMF의 기준이 1986년에 제정된
<GFSM1986(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IMF는 2001년에 재정구조 변화와 통계지침을 새롭게 반영한 'GFSM2001'을 발표하고
각국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MB정부에서는 계속해서 1986년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에서 변경된 'GFSM2001' 반영한다고는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죄송)

◆ 그렇다면 IMF의 [GFSM 1986, 2001]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1986년 지침은 국가(정부)채무만을 다룹니다. 하지만,
2001년 지침은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보증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데,
이곳의 관리주체는 정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이므로 국가채무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전세금 대출보증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하며, 이곳의 관리주체는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기 때문에, 현행 'GFSM1986' 기준으로 보면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생 대출이나 서민들의 전제금 대출을 보증하는 것은 실질적인 채무성격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이에 따라 IMF는 2001년에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을 OECD 기준처럼
‘일반정부’로 새롭게 정의 하였습니다.[GFSM2001]

이렇게 IMF의 새로운 ‘GFSM2001’을 적용하면,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다음처럼 바뀌게 됩니다.

(1) 모든 기금이 원칙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38개 기금만 국가채무에 포함되고 나머지 25개 기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기금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2)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자체 수입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정의 합니다. 그러면
현재 286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22개를 제외한 모든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들의 채무는
국가채무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나 지방정부의 준정부기관도 당연 포함됩니다.)

IMF의 ‘GFSM2001’의 또 하나 새로운 점은, 정부회계 방식입니다. 바로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회계기준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정부가 민간투자자와 임대형(BTL) 사업계약을 체결한후, 매년 100억원의 임대료를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면, ‘현금주의’방식 에서는 100억원을 그 해에 국가채무로 계산하지만
‘발생주의’방식 에서는 10년간 지급해야할 1,000억원을 채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국가회계법이 제정되고 2009년부터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현 정부는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 (이 부분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죄송;)

만약 국가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바꾼다면
지금까지 추진된 각종 민간투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로 인하여 앞으로 지출될
보조금과 MRG폐지 이후, 새롭게 마련한 민간투자자 지원제도에 따른 준보조금 성격의 각종 지출내역들은
모두 국가 채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체결된 민간투자사업은
총 461건에 금액은 약 70조원 수준이라 합니다.) ... 더불어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공무원과 군인등의 퇴직금도
국가채무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들(공무원, 군인)이 퇴직할 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차분하게 읽어보셨다면 국가채무와 민영화(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개념을 파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채무 부분은 위에서 거론된 것 말고도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기업을 구분하는 방식부터[시장형 공기업(자체수입 85%이상), 준시장형 공기업(자체수입 50~85%)]
공기업의 순수채무 구분,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발행분, 공무원 연금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채무는 형식적 기준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자에게 지급되는 MRG같은 보조금은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시차적(조세부담이 없던 학생이 시간이 흘러 조세를 부담하는 성인이 되었을때)
차이를 벗어나 궁극적으로 실질적 부담주체에 대해 한번쯤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국가(정부)를 통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위해
또 국가의 빚(국가채무)이란 과연 어떤 개념인지를 알기위해 작성된, 한마디로
기본을 알기위한 글입니다. ~ 통계 수치는 대부분 2~3년전 수치이므로 감안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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