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6일 목요일

◆ 옵션(Option)과 키코(KIKO) 이야기 (by 물파스)

[◆ 옵션(Option)과 키코(KIKO) 이야기]


키코에 대한 내용은 글 후반부에서 언급될텐데, 전에 한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키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옵션투자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옵션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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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Option)은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마찬가지로 사고파는 하나의 거래입니다. 즉 옵션 거래에는 매도자(파는쪽)와 매수자(사는쪽)가 존재하는데
다만 사고파는 대상이 실체가 없는 <권리>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 대상인 <권리>에도 <살수있는권리(콜옵션)>와 <팔수있는권리(풋옵션)>로 나눠지게 되는데
약간은 복잡할수도 있겠지만 사례를 통해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수박 재배농민 박수철씨에게 어느날 도매업자 장동건씨가 찾아옵니다.
현재 수박 한통에 시장가격이 1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3개월정도 뒤에 1천통 정도의
대량수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한통에 8천원 수준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동건씨가 3개월뒤 수확 예정인 1천통 모두를 구매해 준다는 약속을 한다면
그때가서 한통에 7천원에 판매할수도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동건씨는 망설이며 즉답을 하지 못하고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철씨는, 다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3개월 뒤에 1천통 모두 구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또한 3개월뒤 수박 가격이 급등 하더라도
오늘 제시한 가격인 7천원에 무조건 판매 하겠습니다! ... 쉽게말해 수박가격의 급등,급락에 관계없이
저는 3개월뒤 무조건 7천원에 판매할 것이고, 장동건씨는 3개월뒤 수박의 시장가격이 본인에게 유리하면 구매하시고,
만약 불리하다면 구매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다만 제가 장동건씨에게
이러한 <권리(3개월뒤 수박을 살수도 있고, 사지 않을수도 있는 조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댓가를 주셔야 합니다.

즉! 이러한 내용에 동의 하신다면 계약금과 비슷한 의미로 35만원[700만원(1천통×7천원)의 5%]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불어 저는 3개월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수박판매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동건씨는 3개월뒤 수박을 구매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만약 구매하더라도
무조건 7천원에 구매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건씨가 이러한 <선택권리>를 갖는 댓가로
저에게 35만원을 지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수철씨의 제안에 장동건씨는 잠시 생각을 했지만, 계약 조건이 괜찮은것 같아
이내 35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콜)옵션 계약이 성사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박수철씨는 콜옵션 매도자가 되는 것이고, 장동건씨는 콜옵션 매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35만원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한 것은 <수박> 자체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
3개월뒤(만기시점)에 수박 한통을 7천원(행사가격)에 살수있는 <권리>를 35만원(옵션가격)에
사고팔았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수박>을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1) 거래 - 콜옵션[Call Option]
(2) (매도자: 박수철), (매수자: 장동건)
(3) 만기 - 3개월
(4) 기초자산가격 - 수박가격(현재 1만원)
(5) 행사가격 - 7찬원
(6) 계약수량 - 1천계약(1천통)
(7) 콜옵션 가격(프리미엄) - 35만원

위의 박수철씨와 장동건씨의 콜옵션 거래에서, 만약 3달뒤 수박의 시장가격이 한통에 8천원이 되었다면
장동건씨는 시장에서 8천원에 사야했던걸 콜옵션계약 덕분에 7천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박 1천통 구매에 따른 이익은 1백만원(1천통×1천원) 입니다. 하지만 최초 옵션계약 당시
지불한 35만원을 차감한다면 장동건씨의 실제 총이익은 6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3달뒤 수박가격이 6천원이 되었다면, 장동씨는 박수철씨의 수박 구매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6천원에 구매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장동건씨는 최초 옵션계약시 지불한 35만원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이번엔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건씨는 박수철씨와의 콜옵션 계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은 비용(35만원)으로 만족할 만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옵션 계약은 3개월뒤 수박가격이 최소한 7,350원 이상으로
상승해야만 이익을 볼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735만원(7,350원×1천통)-35만원 = 700만원]
그래서 장동건씨는 박수철씨에게, 혹시 수박가격이 하락할 때 이익을 볼수있는 옵션계약은 없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박수철씨는 물론 가격하락시 이익을 볼수 있는 (풋)옵션도 존재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3개월뒤 수박 1천통 거래에 대해 한통당 가격을 7천원으로 정하고
다만 콜옵션과는 달리 3개월뒤 수박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에 상관없이 장동건씨가
저에게(박수철) 수박한통을 7천원에 팔수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 다시말해
3개월뒤 수박의 시장가격이 6천원이 되었다면, 장동건씨는 시장에서 수박한통을 6천원에 구매해서
저에게 7천원에 판매한다면 저는 무조건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 즉 3개월뒤의 수박가격이 하락해도
하락한 가격(6천원)이 아닌, 최초 계약한 7천원(행사가격)에 저에게 팔수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수박을 판매하지 않을수도 있고, 판매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선택권리에 대한 댓가 35만원은 주셔야 합니다!"

(1) 거래 - 풋옵션[Put Option]
(2) (매도자: 박수철), (매수자: 장동건)
(3) 만기 - 3개월
(4) 기초자산가격 - 수박가격(현재 1만원)
(5) 행사가격 - 7찬원
(6) 계약수량 - 1천계약(1천통)
(7) 풋옵션 가격(프리미엄) - 35만원

지금까지 박수철.장동건의 위 사례는, 옵션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 시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위해서는 옵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수식을 생략하고 옵션의 핵심만 간추려 본 것입니다.
고수분들이 보시면 지루할수도 있겠지만... 이쪽 분야를 처음 접하시거나 이해가 부족했던 분들을 위한 것이니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옵션의 이색형태인 배리어(Barrier)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배리어(Barrier) 옵션은 표준적인 옵션형태(박수철과 장동건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이
변형된 대표적인 이색옵션 입니다. 또한 배리어를 포함한 이색형태의 옵션은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 졌고,
지금도 새로운 형태의 옵션들이 계속 개발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색옵션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개발 되었지만, 아직까지 개발만 되어있고 사용된적이 거의 없는 옵션들도 존재합니다.
지구위 별들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할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이 천체망원경을 버리고
세계 최대의 카지노인 월가에 모여서 금융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 놓았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면,
블랙숄즈 모형(black-scholes model)은 지금의 배리어 옵션같은 이색옵션 등의 탄생에
절대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그럼 지금부터 배리어 옵션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배리어(Barrier)는 영어로 "장벽, 장애물" 등을 뜻합니다. ~ 배리어 옵션에서는 처음에 거래를 시작할 때
두가지의 가격을 제시하게 됩니다. 하나는 위 박수철.장동건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기본적인 행사가격(7천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장애물가격(Barrier)" 인데, 다른 말로 '트리거(Trigger)'라고 해서
일명 방아쇠가격 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즉, 배리어 옵션은 처음의 박수철.장동건 사례처럼
기본적인 형태의 옵션거래에 <장애물(장벽)> 하나를 삽.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장벽(장애물)에 부딪치게 된다면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즉!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장벽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주게 되고,
이것은 마치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기 전과 당긴 후의 상황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의 느낌일 것입니다.
결국 배리어(Barrier) 옵션의 장애물가격은 박수철.장동건의 사례처럼 표준적인 옵션거래에
총을 쏜 것처럼(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상당한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배리어(Barrier) 옵션의 <장애물가격>은 다시 두가지 형태로 구분 되는데
바로 녹아웃(Knock-out)과 녹인(Knock-in) 입니다.

녹아웃(Knock-out)은 기초자산 가격이 거래기간 동안(만기일 이내에)에 한번이라도 장애물가격에 도달 한다면
모든 옵션계약이 소멸되는(무효) 것입니다. 반면에 녹인(Knock-in)은 기초자산 가격이 거래기간 동안(만기일 이내에)에
한번이라도 장애물가격에 도달 한다면 표준적인 옵션거래가 비로소 살아(발효)나는 것입니다 .......

지금 이러한 설명에 조금은 당황스러울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의 박수철.장동건 사례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씩 내용이 복잡해 지면서
어쩌면 읽는게 귀찮아 질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배리어 옵션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위의 배리어 옵션과 녹아웃, 녹인을 이해 하시는데 조금은 힘이 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박수철 장동건 사례를 다시 인용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장동건씨는 그동안 박수철씨와의 옵션거래에 있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며 거래를 시작했지만, 결국 만기일에 가서는 프리미엄(35만원)만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말해 (콜옵션일때)수박가격이 7,350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만기가 되어버린 경우처럼
항상 만기일이 되면 장동건씨가 기대했던 행사가격(ex 7천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 사실 현실적인 옵션거래에서 매도자는 매수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의 승률을 가집니다! ... 대신
무한대의 손실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동건씨는 옵션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 옵션거래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박수철씨와의 거래도 이제 그만 두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장동건씨의 속내를 알아차린 박수철씨는 계속적인 옵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가지 새로운 제안을 장동건씨에게 하게 됩니다.

"장동건씨! ~ 지금까지는 동건씨가 운이 별로 안좋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만족할만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와 (콜)옵션을 거래했던 것처럼 행사가격을 7천원에 만기도 3개월로 하고
모든 조건을 예전과 동일하게 하되, 옵션가격(프리미엄)을 예전의 35만원에서 절반인 17만5천원으로
낮춰 드리겠습니다! ~ 다시말해서 예전의 거래조건과 모든것은 동일하지만 저는 동건씨에게
17만5천원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 왜 그런 조건을 ... 혹시 다른 조건이 추가되는거 아닌가요?"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동건씨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수박가격은 1만원입니다.
그런데 동건씨 생각에 3개월뒤 수박가격은 얼마정도가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 제 생각에는 올해 수박농사도 잘됐고,
수박재배 농가도 늘었으며, 또 중국에서의 수입물량도 늘었기 때문에 3개월 뒤에는 최소한 7,000원 ~ 8,000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 수박가격이 아무리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5,000원 밑으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박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5,000원까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 아니 6,000원 까지 떨어지기도 힘들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 저와 장동건씨도 수박가격이 극단적으로 하락한다고 예상하더라도
최저가격은 5,000원 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협회나 정부의 도매물가 예상치처럼
전문적인 기관과 협회조차도 5,000원 까지는 하락하지 않을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건씨에게 콜옵션 계약을 예전과 동일하게 하되, 옵션가격(프리미엄)은 17만5천원만 받을 것이며
대신에 한가지 추가조건을 제시하려 하는데 ... 그것이 바로 수박가격 5,000원인 것입니다!
쉽게말해, 제가 동건씨에게 17만5천원을 받는 대신, 우리의 콜옵션 계약기간(3개월)동안 수박가격이
단 한번이라도 5,000원에 도달 한다면, 도달한 그 순간부터 옵션계약은 무효(소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장동건씨, 농산물협회, 정부기관 모두 5,000원은 불가능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의 제안은 장동건 씨에게 상당히 유리할거라 생각합니다!"

박수철씨와 장동건씨의 대화에서 박수철씨가 제시한 수박가격의 하단인 5,000원이
바로 <장애물가격(Barrier Price)> 입니다! ... 그리고 계약기간 3개월 동안에 수박가격이
단 한번이라도 5,000원에 도달하면 옵션계약 전체가 무효(소멸)가 되는 형태가 바로
<녹아웃(Knock-out)>인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위 박수철씨와 장동건씨의 옵션계약 형태를 바로 ‘배리어(Barrier)옵션’ 이라 말하며, 또한
장애물가격(5,000원)을 하단으로 정하고 무효가 되게 만든 옵션형태가 녹아웃(Knock-out) 옵션이고,
결국 이러한 형태의 옵션계약을 총칭 한다면 ... <배리어 무효 콜옵션(녹아웃 형태)>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동건씨는 박수철씨의 제안을 듣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옵션가격도 35만원에서
절반수준인 17만5천원을 지불하면 되므로 확실히 예전보다는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장매물가격인 5,000원이 자꾸만 거슬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도 5,000원까지는 수박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왠지 마음 한구석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또는 설마?’ 인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 그럴리 없겠지만 수박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장동건씨의 얘기를 듣고 박수철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또다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물론 장동건씨 생각처럼 수박가격이 5,000원 수준으로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박가격이 하락해 5,000원에 도달한다면 ...
옵션계약이 무효(소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한 그 순간부터 살아나는건(발효) 어떻습니까?
쉽게말해, 옵션계약 기간인 3개월동안 수박가격이 단 한번이라도 5,000원에 도달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최초에 계약했던 표준 옵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리어 발효 콜옵션(녹인 형태)> 라고 합니다!"

@ (명칭: 배리어 발효콜옵션 - 녹인, 행사가격 7천원, 만기 3개월)

옵션계약일 - 장동건은 박수철에게 17만5천원을 주고 계약합니다.
10일째 - 수박가격 9천원
30일째 - 수박가격 8천원
50일째 - 수박가격 6천원
70일째 - 수박가격 5천원
90일(만기) - 수박가격 9천원

위 예에서 만약 박수철씨와 장동건씨의 옵션계약이 평범한 표준옵션 이었다면 ...
장동건씨는 만기일(90일)에 박수철 씨에게 수박을 7천원에 구매해서 시장에 9천원에 팔아
2천원의 이익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배리어 발효콜옵션(녹인)> 일 경우에는
70일이 되기 전인 69일째 까지는 장동건씨와 박수철씨 간에는 그 어떤 옵션계약도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동건씨는 17만5천원의 옵션(배리어녹인콜)가격을 최초 계약 시점에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70일째가 되던날 수박가격이 5천원에 한번 도달했기 때문에 이 옵션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계약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발효) ~ ~ 하지만 계약기간 내내 수박가격이 5천원을 한번도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옵션일 뿐만 아니라, 장동건씨는 17만5천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발효콜옵션(녹인)과 무효콜옵션(녹아웃) 합하면,
처음의 일반적인 표준옵션 상태로 돌아갑니다. 제가 처음에 배리어(Barrier) 옵션은
일반적인 표준 옵션에서 녹인과 녹아웃의 두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말씀 드렸는데, 만약
장동건씨가 발효콜(녹인)과 무효콜(녹아웃) 모두를 계약하고, 수박가격이 계약기간 3개월동안
5,000원에 도달한 경우가 한번 이라도 있었다면, 무효콜(녹아웃)에 의해서 계약은 무효가
되겠지만 그 순간 발효콜(녹인)에 의해서 계약은 살아 납니다.

또 만약 수박가격이 계약기간 3개월동안 5,000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만기가 되었다면
발효콜(녹인)은 발효가 안되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되겠지만, 동시에 무효콜(녹아웃)에
의해서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5,000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님)
결국, 장동건씨는 발효콜(녹인)과 무효콜(녹아웃) 모두를 계약 하므로서, 수박가격의 5,000원
도달 유무와 관계없이 처음의 박수철씨와 계약했던 표준 콜옵션과 동일한 효력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장동건씨가 지불한 발효콜(녹인)과 무효콜(녹아웃)의 옵션가격도 각각 17만5천원씩,
총 35만원 이므로, 최초의 표준옵션 가격과 동일합니다.
(하나의 옵션이 두 개로 나눠 졌으므로, 가격도 당연히 싸지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배리어(Barrier)옵션 중 콜옵션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간략하게 배리어(Barrier)옵션의 풋옵션을 살펴 보겠습니다.

박수철씨는 장동건씨와의 계속적인 옵션거래를 원하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제안을 하므로서 거래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리어 옵션중 풋옵션을 제안 하려 합니다.

"장동건씨! 우리 이번에는 풋옵션 거래 한번 합시다! ... 배리어 콜옵션과 마찬가지로
옵션프리미엄(옵션구입가격)은 17만5천원 이며, 계약기간 3개월에, 수박거래의 행사가격을
7천원으로 정하고, 다만 콜옵션과는 달리 3개월뒤 수박가격이 어떻게 변하든지에 상관없이
장동건씨는 저에게(박수철) 수박한통을 7천원에 팔수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리어 콜옵션에서는 하단가격을 5,000원으로 정했지만, 이 계약은 배리어 풋옵션이므로
상단가격을 12,000원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시말해, 계약기간 3개월동안 수박가격이
단 한번이라도 12,000원에 도달하고, 계약종류가 배리어 무효풋옵션(녹아웃형태) 이라면
계약 자체가 소멸(무효) 되는 것이며, 만약 계약종류가 배리어 발효풋옵션(녹인형태) 이라면
수박가격이 12,000원에 도달한 순간 계약이 살아(발효)나는 것입니다. 또한 장동건씨가
녹아웃과 녹인중에 어느것을 선택하든지 가격은 모두 17만5천원 임을 밝혀둡니다!"


여기까지 차분히 읽어 오셨다면, 이제는 옵션의 기본개념과 함께 이색옵션의 한 종류인
배리어(Barrier) 옵션에 관해서도 어느정도는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얘기하려 합니다.
바로 키코(KIKO)에 관한 이야기 인데 ... 왜 하필 옛날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핀잔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눈이 충혈 되도록 쳐다보는 수많은 차트와 캔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는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키코(KIKO)는 녹인,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앞머리 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거래자들이 환율의 상하단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지정 환율로 거래하는 외환파생상품을 말합니다.

과거 환율을 한 번 들여다 보면
원달러 환율은 2001년부터 2007년 9월 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간동안에 환율이 꾸준히 하락을 했을까? ~ 당연히 달러공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상수지가 꾸준히 흑자기조를 유지 했었고, 또한 우리의 기업들은 이러한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에서도 상당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기업들과 근로자분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출실적이 좋아도 환율위험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부재하면, 모든 노력과 결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기업이 10만달러의 수출을 하고
수출대금은 1년뒤에 받을 예정 이었습니다. 또한 수출당시의 환율은 (1$=1,000원) 이었는데,
1년뒤 수출대금을 받을때의 환율이 (1$=95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국 A기업은 수출대금 1억원을 받을수 있었던 기회를
환율하락 때문에 9,500만원을 수령하고 500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만약 A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 이었다면
이 회사는 열심히 수출하고도 환율 때문에 수출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 2007년 까지 지속적인 환율하락의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환율관리를 하지 않을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환율 관리가 바로 <선물환매도> 였습니다. 위 예에서 A기업이 수출과 동시에
주거래 은행과 선물환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A기업은 어차피 1년뒤에 수출대금 10만달러를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은행에게 (1$=1,000원)의 환율로(수출당시의 환율) 10만달러를 미리 팔아(매도) 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난뒤에 A기업은 수출대금 10만달러를 받아서 은행에 주고, 은행은 A기업에게 1억원을 주면
거래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A기업은 환율하락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덜 볼수도 있습니다.(손해의 개념이 아님!) ... A기업은 환율이 최소한 1,000원 수준이면
만족하고, 또한 회사의 많은 재무부분에 대한 계획을 환율 (1$=1,000원) 수준으로 맞춰 놓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환율상승 보다는, 환율하락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상승에 의한 이익은 추가적인 보너스 성격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2001 ~ 2007년 경상수지 규모(한국은행 통계 참고]

@ 2001년 = 84억 달러
@ 2002년 = 75억 달러
@ 2003년 = 156억 달러
@ 2004년 = 323억 달러
@ 2005년 = 186억 달러
@ 2006년 = 140억 달러
@ 2007년 = 218억 달러

위 기간(2001년~ 2007년) 동안 우리경제가 꾸준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상황을
우리의 대표적 산업인 조선업종 선물환 매도를 활용한 환헷지와 관련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선업은 해외에서 선박을 수주 받으면, 그 즉시 수출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주를 받으면 그때부터 선박 건조를 시작해, 보편적으로 배가 완성 되기까지는
대략 3년(혹은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 당연히 수출대금도 3년이 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 사실 선박수출대금은 수주계약후 3개월내에 15% 정도 받고, 나머지는 1차, 2차, 3차 중도금과
선박 인도시 잔금 등으로 여러차례 나눠서 받습니다.)

이렇게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출대금이 무려 3년(혹은 1~2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에 노출되므로서
당연히 환위험 관리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면, 수출업체(조선업체)들의 선물환매도가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현재 환율 1$=1,000원) ]

(1) 외국선사에서 국내조선업체 에게 선박을 주문합니다. 선박의 가격은 1억달러이고,
배를 완성하는데 1년이 소요됩니다.

(2) 조선업체는 외국에서 배를 주문 받았지만, 돈은 1년뒤에 달러($)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거래 은행에 1억달러를 (1$=1,000원)의 환율로 미리 팔아 버립니다.(선물환매도)

"우리에게(조선업체) 1년뒤에 1억달러가 확실히 들어옵니다! ~ 그러니까 1년뒤에 1억달러를
당신(은행)에게 팔겠습니다. 다만 그때(1년뒤)에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1억달러를, 1달러($)=1,000원의 환율로 사주십시요!"

(3) 조선업체의 선물환매도를 받아준 은행(선물환매입)도, 마냥 안심 할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1년뒤에 환율이 (1$=950원)이 되었다면, 1년뒤 조선업체에게 1억달러를 받고,
계약(선물환계약)대로 조선업체에게 1,000억원을 줘야 합니다(1$=1,000원) ... 그리고 받은 1억달러를
외환시장에 내다 팔면 950억원이 되기 때문에, 50억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다시말해
은행도 환율변동의 위험(환율하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은행은
조선업체의 선물환매도를 받아주고, 그 즉시 해외(주로 런던시장)에서 1억달러를 빌려옵니다.
물론 이자도 줘야 합니다 ... 보통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할때는 리보(LIBOR)금리가 적용됩니다.

(4) 이제 은행은 해외에서 빌려온 1억달러를 외환시장에 바로 내다 팔아, 원화 1,000억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국내의 가계나 중소기업 등에 만기 1년짜리 대출을 진행합니다. 이때에
적용하는 대출이자는 리보(LIBOR)+2% 수준을 적용 합니다.(@ 가산하는 2%는 은행의 재량입니다)

[◆ 1년뒤 배 완성 - 선물환거래 만기 ]

(1) 조선업체는 완성된 선박을 외국선사에게 전달하고, 1억달러를 받습니다.

(2) 조선업체는 선물환매도 계약에 의해 1억달러를 은행에 전달 합니다.

(3) 조선업체에게 1억달러를 전달받은 은행은, 먼저 1년전에 국내 가계와 기업들에게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합니다.[1,000억원+(Libor+2%)] ... 그리고 회수한 대출금중 1,000억원을 조선업체에 전달해주고,
해외에서 빌려온 1억달러도 Libor금리를 더해서 갚아 버립니다. 또한 은행은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2%의(20억) 차익을 얻습니다. [@ 참고로 여기에서 고정금리로 자금을 차입한 임의의 투자자 A가 개입 한다면,
변동금리(Libor)와 고정금리의 교환으로 차익이 발생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을
도출 시킬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물환매도를 활용한 환헷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선물환매도 규모가 가장큰 조선업체들의 선물환매도에 관한 메커니즘을(mechanism)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선물환매도가 외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국내 조선업은 과거 2003년 부터 2008년 상반기 까지는 상당한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 기간(2003~2008년 상반기)중에 실제 선박수주 규모가 가장 컸던 2007년의 수주액은
대략 980억달러($) 규모였습니다. [1$=1,000원 가정하면 무려 98조 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당시 선물환매도(순매도) 규모는 대략 54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다시말해
2007년 한해 동안 발생했던 선박수주액 980억 달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약 3년(혹은 1년, 2년 등) 이라는 기간 동안에 들어올 돈(달러)입니다.

하지만, 선물환매도 규모가 수주액의 약 55%정도인 540억 달러인데, 이 부분은 선박수주와 동시에
은행들의 외환포지션 조정(해외차입) 등으로 국내에 달러가 미리 공급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즉!
수출대금은 선박을 완성하는 기간에 따라서 2년, 또는 3년뒤에 들어와야 되는데 ... 선물환매도에 의해서
오늘 당장(선박수주와 동시에) 현물(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3년(2년) 동안에는 국내 경상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듯 ... 당시 환율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7년 까지는 선물환매도(순매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시에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쉽게말해 조선업의 호황으로 <달러 유동성> 공급은
기업들의 선물환매도라는 환헷지에 의해서 수주와 동시에 발생하고는 있지만, 선박수주와 선물환매도
규모가 한해도 쉬지 않고(2002~2007),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달러의 공급적측면의 유동성 또한
증가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 이었고, 이에 따라 환율의 하락은 당연한 수순 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간(2002~2007) 동안에는 수출업체(조선업체)들의 선물환매도를 받아주었던 은행들의 외환포지션
조정(해외차입) 등으로 국내에 막대한 원화자금이 풀렸고(대출), 그 때문에(덕분에) 국내 부동산 시장도
폭발적인 활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선물환매도(순매도) 규모 ]
2002년(18억 달러), 2003년(45억 달러)
2004년(125억 달러), 2005년(168억 달러)
2006년(350억 달러), 2007년(540억 달러)
2008년(416억 달러), 2009년(160억달러)

이제 우리는 수출기업들이 환헷지를 위해서 거래하는 선물환매도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2007년 새해에
환율을 예측했다면 어떠 했을것 같습니까? ... 기업들의 수출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조선업의 꾸준한 호황과 기업들의 지속적인 선물환매도 물량도 증가하고 있었고, 더구나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나 정부기관의 연구소들도 2007년과 2008년의 환율을 800원~900원대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 이때에 견실한 국내 중견기업에게 거래은행이 찾아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 2007년 5월 ]

@ 은행 담당자
"사장님!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까지도 환율이 계속 내려갈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수료 비싼 선물환매도만 하지 마시고, 좀더 수수료가 저렴하고 안전한 새로운 상품이 있는데
가입 하시는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중소기업사장
"그런 상품이 있습니까? ... 하긴 선물환매도 수수료가 부담이 되긴 합디다! 근데 어떤 상품입니까?"

@ 은행 담당자
"사장님! 지금 환율이 93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에 가입하고 나서, 사장님 회사에서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1년후 가정)의 환율이 만약 850원~950원 사이에 있었다면,
(1$=950원의) 가격으로 저희 은행에 수출대금($달러)을 팔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환율이 900원 이었다면... 그리고
수출대금이 10만달러 였다면, 저희 은행에서 10만달러를 900원이 아닌 950원에 사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1년후 가정)의 환율이 만약 950원~1000원 사이에 있었다면,
그 때의(1년뒤 수출대금 받는시점) 환율 그대로 저희 은행에 10만달러를 파실수 있습니다. ~ 즉!
수출대금 받는 시점의 환율이 970원 이었다면, 10만달러를 970원 그대로 저희 은행에 파실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께서는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의(1년뒤) 환율이 850원~1000원 사이에만 있다면,
선물환매도 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 하시면서 모든 환위험을 관리 하실수 있는 것입니다! ... 더구나
향후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1,000원을 넘는 다는것은 거의 불가능 하지 않겠습니까?"

@ 중소기업사장
"조건은 좋긴 한데 ... 그럼 당신네들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것이
당신네 은행들 인것 같은데 ...? 혹시 다른 추가 조건도 있으면 말해보슈!"

@ 은행 담당자
"맞습니다! ... 이것도 쌍방간의 거래인데, 저희도 물론 상대에게 유리한 조건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추가 조건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것은 환율이 한번 이라도 850원(하단 배리어Barrier)에 도달 한다면
계약이 무효(녹아웃 Knock out)화 되는 것이고, 환율이 1,000원(상단 배리어Barrier)을 넘어 선다면,
사장님께서는 950원에 계약금액(수출대금)의 두배의 액수를 저희 은행에게 파셔야 합니다.(녹인 Knock in)
다시말해 1년뒤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의 환율이 만약 1050원 이었다면,
시장(외환)에서 2억1천만원(1050원×100,000$×2)을 주고 20만달러를 확보한 다음, 저희 은행에게
1억9천만원(1050×950×2)을 받고 20만 달러를 파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도 환율이 1,000원을 넘어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 중소기업사장
"좋습니다! 계약 합시다!"

위의 중소기업 사장과 은행직원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새로운 상품이
바로 수많은 우리나라의 견실한 중소기업들을 한방에 보냈던 그 유명한 "키코(KIKO)" 입니다 !

2007년 까지는 환율도 어느정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MB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만수 장관의 고환율 정책으로, 2007년 12월 까지만 해도
930원대 머물러 있었던 환율이 2008년 3월에는 980원으로 상승했고, 5월에는 1038원으로 6개월 남짓한 기간에
무려 100원 이상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중요한건 이 당시 키코 피해 기업들의 대부분이
상단가격이 1,000원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튼튼하고 유명했던 태산엘시디가 키코계약 때문에 휘청거렸는데 ...

"태산엘시디는 2008년 상반기 매출 3441억원, 영업이익 114억원을 기록 했지만,
같은기간 키코로 인한 손실규모는 806억원에 이른다 - (머니투데이. 2008년 9월17일)" ... 이 외에도

아이디에이치(IDH), 우수씨엔에스 등, 2009년 9월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는
공개된 피해 기업만 50 여개에 손실규모가 무려 4조7천억원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에 공개된 수치일 뿐이지 실제 피해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서고, 기업체도
100 여개 업체가 넘는다고 합니다.

(@ 글에서 언급된 수치는 모두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


[◆ "나는 거리에서 값나가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3달러를 받고 팔았다. 후에 그 개의 주인이 찾아왔기에
3달러를 받고 개의 위치를 말해 주었다. 그리고 개를 산 사람을 찾아가
3달러를 돌려주었다. 그 이후로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 (마크 트웨인의 대화 中)

개를 잃어 버렸던 진짜 주인은 다시 개를 찾았습니다. 또한
개를 샀던 사람도 3달러를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처음 개를 발견했던 사람은 정직했으며 3달러를 벌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기를 정의 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을 사기꾼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키코 기업들의 피해를 "피해"라 말하지 않고, 단지 거래에서 <손실>을 입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어려웠다면 모두 저의 능력부족입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서브프라임사태)는 저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해였습니다.
지금은 금연에 성공했지만, 탐욕에 눈멀어 당시 하루 담배 3갑을 피우며 거의 모든 시간을
HTS화면에 쏟아부었던 시절이었습니다. ~ 결국 돈과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나서야
깊은 수렁속에서 나올수 있었습니다. ~ 개인은 주식시장, 특히 파생시장에서는 승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 우선 정보에서 기관에게 밀립니다.

예를들어, 외국인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된 자금이 <투자전용원화계정>에 예치됩니다. ~ 이후 외국인이 매도된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데, 여기서 달러로 환전된 자금이
다시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이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매도대금이 그냥
<투자전용원화계정>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이는 외국인이 다시 다른 종목을 매수 할거란
의미입니다. 이럴경우 외환시장에서는 직접적인 외환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판다고 해도 이럴경우에는 환율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 ~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접근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개인들은 정보싸움에서부터 기관들에게 밀리게 되어있어
그야말로 엄청난 통찰과 내공이 아닌 이상에는 항상 지는 싸움이라 할수 있는게 바로
작금의 우리 투자시장(주식,파생 등)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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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