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서 자유주의는 오래전 이슈인에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 이제 조만간 우리나도 대선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독일의 사회경제적 사상기반을 알아두시면서
각각의 대선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관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거라 생각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
도로위의 차선(중앙선)이나 횡단보도는 단순한 페인트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을 벗어나거나 넘어서면 안 된다는 사회구성원간의 암묵적 약속이며,
체계를 갖춘 하나의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틀"은 빨간 신호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은 단순히 붉은색 전구에 불이 켜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말해, 움직이지 말고 정지해 있으라는 구성원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가만히(정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미묘하지만)자유를 억압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다만
정지신호를 받은 사람의 자유가 잠시 제약 받고 있을 때, 도로위의 다른 차들은
(푸른 신호등 아래서)간섭 없이 달리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 즉,
도로 위에서 각각의 주체들은 서로간의 약속의 범주 속에 자신들의 자유 중 일부를 반납함으로써,
대체적으로 반납된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며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미묘하게 제한 받고는 있지만 차선이나 신호등 같은 규격화되고 체계화된 틀(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거의 다 누리면서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 위의 모든 주체들에게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달리고 싶은 자유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차선과 신호등 같은 하나의 틀(질서)이 부여됨으로써 사회는 소위 "교통체계" 라는 질서(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질서(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도로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질서라는 말속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암묵적 약속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체계적 "틀"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 [ "법(法)"은 질서가 극대화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오늘날 독일은 "사회적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경제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체제의 사상적 기반 뒤에는
바로 경제학자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이라는 "질서자유주의"의 선구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질서자유주의"는 파시즘(Fascism), 나치즘(Nazism),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난무하던 시절을
경험했던 오이켄의 고뇌 속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 독재와 전체주의가 국민들의 정신을 압살하던 시대 속에서
조금씩 그 끝이 보이길 시작하자, 오이켄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 (전후)독일 재건을 위해, 또 독일의 번영을 위해 독일사회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오이켄은 가장 순수하고 근본적인 경제형태(체제)를 중앙관리경제 와 교환경제(시장경제) 라는
두 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앙관리경제는 말 그대로 경제를 계획하는 주체가 중앙, 즉! 국가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경제체제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국민들은 국가가 계획(생산목표, 노동시간 등)한 대로 경제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 그러나 교환경제(시장경제)에서는 정부, 기업, 가계 등이 각각 경제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가격 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가 조정됩니다.
[@ 중앙관리경제는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하나뿐이며, 과거 소련경제 및 독일 나치경제 등이
모두 중앙관리 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교환경제(시장경제)는 경제를 계획하고 활동하는 주체들이
최소한 둘 이상이 있는 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대표적인데, 수많은 기업들과 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계획에 의해 시장에서 교환을 합니다. (물물교환경제, 화폐경제 모두 포함) ]
독일 나치정권의 경제체제는 대표적인 중앙관리 경제체제였습니다. 모든 경제계획을 국가가 관장하다보니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은 당연했고, 따라서 "시장원리" 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씩 나치정권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자 오이켄은 독일에게 새로운 "경제질서"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중앙관리(나치)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당했는지 그 처절한
실상을 분명히 목격했던 오이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으며, 무엇보다 독일경제 번영의
최고의 가치를 "자유!" ~ 즉! 시장(경제)에서 "경쟁에 대한 자유가 최고수준으로 보장"될 때에만
미래 독일 경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한마디로 나치정권처럼 자유가 제약되는
경제체제하에서는 빈곤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따라서 자유가(자유경쟁) 더 많이 확보 되어야만
빈곤과 소득격차가 줄어들며 국가의 부가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확보되기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무리 충분한 자유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오이켄에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독점과 담합의 형태로 시장에 등장하는 "사적(민간) 권력" 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의 독점 권력은 결국에는 나치처럼 자유(경쟁)를 억압하고,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의 미용 및 빵집, 동네 슈퍼 등과 같은 골목상권 진출은 ... 그들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에 의해 시장에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시말해, 거의 독점에 가까운 현실이
"자유 경쟁" 이라는 말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
오이켄은 이렇게 (민간)독점 권력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정책 및 법과 같은 정부측의 잘못도 있지만,
설사 정부개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쟁이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점 권력의 생성은
필연적이며, 또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켄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시장경제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 최소한입니다! ~ 오이켄은 케인즈의 개입주의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정부가 하나, 둘 간섭하다보면 결국 또 다른 나치(중앙관리경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이켄은 정부가 최소한의 질서(개입)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헌법"이 필요하듯이
시장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만의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이켄의 생각이었고,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 그것이 이후에
오늘날 독일을 성공으로 이끈 독일만의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켄은 국가가 어떤 "경쟁질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나?
[@ 7개의 구성적 원칙과 4개의 규제적 원칙을 제시함 ~ ! ]
고전학파의 자유 방임 경제에서는 국가가 나서서 어떤 특별한 질서(경제질서)를 만들지도 않을뿐더러
특히 시장과정, 즉! ~ 경제주체들(기업, 가계 등)간의 거래에는 당연히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이켄도 정부가 시장과정(경제주체들간의 거래)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신 질서정책(Ordnungspolitik)을 통해 (민간독점 없는)경제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틀(경쟁적 질서)" 을 만들어 줄 테니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7개의 구성적 질서정책(Ordnungspolitik)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의 안정화 - 오이켄은 독점 없는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은 당연히 통화가치 안정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시중에
돈(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풀렸느냐에 따라 물가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 이러한 돈의 양, 즉! 통화량을
확고한 원칙하에 조절할 수 있어야만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정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앙은행의 (완벽한)독립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2) 시장진입의 자유 -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예를들어, 정부가 어떤
기업(개인)은 건설 사업을(특정분야)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기업(개인)은 자동차 수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외주식에는 투자를 못하게 한다든지 ... 처럼 무역, 투자, 직업선택 등의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공권력이나 혹은 민간의 독점권력(독점기업) 때문에 자유경쟁이 제한 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사적(사유재산) 소유권 - 오이켄은 경쟁질서! ~ 즉,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사유재산제도가
필수적 이라고 보았습니다 ... 빵을 만드는 기업(개인)이 공장과 각종 기계설비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격 등락 같은 상황변화에 신속한 결정(ex, 공급량 조절)을 내릴 수가 있으며, 따라서 시장에는
항상 자원 배분상태가 최적화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생산수단(공장, 기계설비)을 국가가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시장의 상황변화 보다는 정부의 명령과 지시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유화'가 보장되어야만 경쟁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사유화는
경제력 집중, 즉! 독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독점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와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속적)경쟁을 통한 통제"인 것입니다.
(4) 계약의 자유 - 계약의 자유가 없다면 "자유경쟁"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 경제체제!
그것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계약의 체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자유가 다른 경제주체의
계약자유를 배제하거나 침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계약의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예를들면
담합이나 카르텔 협정 같은 것인데, 이러한 계약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5) 경제정책의 일관성 - 국가의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것은 결국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는 뜻인데, 정부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취소된다면 그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또한 목표했던 계획들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6) 완전경쟁 가격체계 - 오이켄은 가격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완전경쟁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매우 많아서 그 어떤 공급자(수요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독점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들이 각각 다른 경쟁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통해서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 경쟁"만이 바로 최고수준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경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책임의 원칙 - 어떤 경제주체 A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면,
A는 채권자(은행)에게 손실을 전가시키지 말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망하지 않고 이익을
얻었다면 그때는 분명 A가 모든 이익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경제주체는 본인의 책임을
(이익이든 손해든)남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며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은 본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며, 이때에 비로소 자유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개의 구성적 원칙(질서정책)은 오이켄에게는 "자유로운 경쟁"이 성립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이었습니다 ... 하지만 (구성적)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다시말해, (7개의)질서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경쟁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입이 아닌 최소한의 규제!]
< ◆ 4개의 규제적 원칙 >
(1) 독점 규제 - 앞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오이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민간의 사적권력(독점)은 필연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본의 축적으로 생산규모가
커지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기업의 평균생산비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산비 하락은
가격경쟁력을 높여주어 시장에서 다른 경쟁자들이 넘어설 수 없는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흔히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 이때 후발 기업들은 시장에 진입하기도 힘들뿐더러, 설사 시장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기존 독점기업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 "경쟁"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아닌, 정부가 특정기업에게만 판권이나 특허권을 인정해서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독점은 먼저 자원의 분배에서부터 불공평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원배분의 불공평은 자유경쟁을 훼손하고 경쟁질서(7개 구성적 원칙)를 교란 시킵니다.
따라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독점규제필요) ~ 다만 수도, 전력, 철도 등 초기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국유화된 독점(자연독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시를 통해 경쟁적 행위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소득 재분배 - 시장에서 경쟁이 아무리 최고수준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소득이 완벽하게
분배된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정의(분배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진세" 인데, 이러한 재정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불평등한 분배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정책(누진세)으로 경제주체들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분배정의와 투자의욕을 모두 고려한 누진세의 적정수준 필요)
(3) 최저 임금제 -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늘지 않거나 줄어든다면 당연히 근로의욕이 떨어집니다.
다시말해,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하는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바로 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생계비보다 낮을 때 이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 외부효과(externality) 규제 -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본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손해(피해)를 주거나 혜택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통 "외부효과"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 도움이 되는 외부효과는 외부경제라고 하며, 손해(피해)가 될 때에는 외부불경제
라고 합니다 .... 예를들어, 나제과씨는 자신의 빵집에서 맛있는 고로케(korokke)를 한달에 1,000 개씩
생산하는데, 각종 재료비 및 인권비 등을 포함한 총비용이 100만원(개당 1천원) 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고로케를 튀기고 남은 기름 찌꺼기는 그냥 하수구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오염물질(기름찌꺼기) 정화를 위한
비용 20만원은 사회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것은 전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나제과씨의 월 1,000개 코로케 생산에 대한 총비용은 120만원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 다시말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측면에서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배분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제과씨는 본인의 코로케 생산에 대해 총 120만원의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나제과씨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20만원(외부효과)의 비용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되어 그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 이렇게 어떤 개인(기업)의 경제활동(고로케 생산)이, 즉! 나제과씨의 사적비용(100만원)이
사회적 비용(120만원)보다 적게 평가됨으로써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통제나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본다면 ~
오이켄이 질서자유주의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은
국가는 민간의 사적권력, 즉! ~ 독점을 제한하고, 시장에 질서를 부여해(경쟁질서) 최고수준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며, 경제주체들(기업, 국민)의 시장과정(자유로운 경제활동)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유 방임적 조건하에서 스스로(내생적) 만들어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현되도록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결론적으로 오이켄의 이러한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서독)에서 "사회적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라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만들어지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서독에서 경제학자 뮐러-아르막에 의해 성립된 체제입니다.
고전적 자유 방임의 단점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단을 모두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를 바탕으로 1949년 5월 서독 헌법에 해당하는 "연방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연방기본법에는 가격안정과 완전고용의 유지, 국제수지 균형달성 등의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화적 균형,
사회적 안정, 사회적 진보 등의 사회적 목표가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함께
추구한다고 "사회적 시장경제" 라는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해서는 안될 일을> 아주 엄격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살펴본 질서정책과 규제원칙의 범주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사회적 조정"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 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목적이 충돌할 때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1. 고용기회 보장 및 피고용자 권익보장
2. 소득분배 개선
3. 산업체 의사결정의 민주화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
고용기회와 피고용자 권익보장은 대부분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부분이라 특별할게 없지만,
중요한건 2와 3의 내용에 의해 독일이 "사회적 시장경제"라 명명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득분배 개선은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유와 그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국가(정부)가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예를들면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위한 정부의 이자지원과 임대주택 사업재원의 정부 부담, 기업이윤 중 일부를
투자기금의 형태로 근로자가 소유하여 기업의 생산자본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기업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노사의 공동의사결정" 입니다.
2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회사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때문에 독일의 노조는 투쟁 보다는 협력과 소통이 우선시 됩니다. 한마디로
산업민주주의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국민경제 발전의 근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국민(경제적 약자)은 국가가 사회적 조정을 과정을 거쳐(국가 개입)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는
주거와 교육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독일의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가
오늘날 독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 얘기합니다.
통일은커녕 친일 과거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한 현실에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 같은 사상적 기반은 우리가 한번에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치와 학계는 틈만나면 (독일같은)선진 사례를 언급하며 도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한국으로의 이동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매개적 담론"이 필요하며
슘페터식으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혹은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사상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며,
오이켄식으로 얘기해 보면 "새로운 질서부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 참고: 세계자동차 부품업계의 최강자인 보쉬(Bosch)는
창업자 로버트 보쉬가 1886년 창업한 130년의 역사가 있는 (강소기업을 뛰어넘은)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현재는(2014년 기준) 매출액 490억 달러($)의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지만, 보쉬(Bosch)의 처음 출발은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아주 작은 공업소 였습니다. 창업자 로버트 보쉬는 3년 동안 기술학교를 다니면서
정밀기계에 대한 도제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업 1년만에 주력제품인 자석점화장치를 개발했는데.
시대가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태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보쉬는 이를
기회로 생각하고 자동차용 자석점화장치를 개발했고(1897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고전압 자석점화장치를 개발하게 됩니다(1902년) ... (@ 자석점화장치 => 자동차용 자석점화장치 => 고전압 자석점화장치 )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 교수는 매출액 40억 달러($)이하, 세계시장 3위(점유율)안에 포함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을 가르켜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이라 정의 했습니다 ... 그리고
2012년 전 세계 2,734개의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중에서 무려 절반에 가까운 1,307개의
기업이 바로 독일 강소기업, 즉! ~ "미텔슈탄트(Mittelstand)" 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독일의 강소기업이 역사(대학 및 기술교육)와 기술력에서 앞설수 밖에 없는 요인중 하나인
지역관계 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 얘기가 너무 길어져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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